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맹거래사란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제1차시험 (3과목) |
|
객 관 식 5지택일형 (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 |
|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수험자교육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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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 |
09:00 |
09:00~09:30 |
120분 (09:30~11:30) |
객관식 3과목 (과목당 40문항) |
제 2차 시험 | 1 |
09:00 |
09:00~09:30 |
100분 (09:30~11:10) |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2 |
11:30 |
11:30~11:40 |
100분 (11:40~13:20) |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1, 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대 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단,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결사유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641)로 문의 바람
※ 응시수수료: 1, 2차 각 50,000원(2020년 기준)
※ 시험횟수: 년 1회(1차 3월, 2차 7월)
취업 :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취업, 창업 시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업 : 외식창업관련한 개인 사무실을 내거나 법인설립을 통하여 창업을 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