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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주관기관

  •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맹거래사(Franchise Expert)란?

가맹거래사란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시험과목

표 제목
구분시험과목시험방법
제1차시험
(3과목)
  •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 민법[제1편 총직,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 경영학

객 관 식

5지택일형

(과목당 40문항)

제2차시험
(2과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시험시간

표 제목
구분교시입실시간수험자교육시험시간시험방법
제 1차 시험 -

09:00

09:00~09:30

120분

(09:30~11:30)

객관식 3과목

(과목당 40문항)

제 2차 시험 1

09:00

09:00~09:30

100분

(09:30~11:1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

11:30

11:30~11:40

100분

(11:40~13:20)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합격기준

표 제목
구분합격결정기준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시험면제대상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대 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제한 없음
  •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자

※ 단,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결사유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자격 취득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641)로 문의 바람

※ 응시수수료: 1, 2차 각 50,000원(2020년 기준)

※ 시험횟수: 년 1회(1차 3월, 2차 7월)

 

가맹거래사의 전망

  • 취업 :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취업, 창업 시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창업 : 외식창업관련한 개인 사무실을 내거나 법인설립을 통하여 ​창업을 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목

  • 프랜차이즈경영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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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