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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학과] 2021년 2월졸업생 보육교사2급 단체신청안내

조회수 : 665

작성일자2020-12-17 13:28:28
작성자담당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보육교사자격증 단체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 전화번호 : 1661-5666

 

2. 단체접수 신청 대상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보육실습관련과목 이수자

※ 동계계절학기 수강자 중 수강과목이 F학점이 나올시, 서류 및 수수료 반환 불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이 불가 한 것이오니 단체 신청시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고 개별신청 희망자는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단체접수 신청 제외대상자

➀.현재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증 소지자

※ 3급 소지자가 2급을 , 2급 소지자가 1급을 접수 시 개별접수 해야 함

➁.시간제 등록생

 

​4. 신청기간 : 2020.12.28(월) ~ 2021.01.08(금)까지 (기간 필히 엄수, 기간 외에는 신청을 하셔도 개별신청이 됩니다.)
 

 

5. 구비서류

(1) 필히 원본 제출, 정확한 정보입력, 누락 시 자격증 신청 불가


구분

제출서류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록 시

보육실습확인서 1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미등록 시

 

2013.3.1.

이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2013.3.1.

이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

(어린이집학과장 발행)

유치원

실습 시

2013.3.1.

이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공립유치원의 경우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2013.3.1.

이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공립유치원의 경우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

(어린이집학과장 발행)

* 보육실습확인서와 요청했던 서류들을 제출 하셨던 학우님들께서는 자격증발급 수수료와 시청서, 증명사진(.jpg) 파일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필독]

① 단체신청 신청서(첨부파일참조)와 자격증용 사진 파일(jpg) 1장을 보육실습 담당자메일(amabile_89@bdu.ac.kr / vnfmawv2@bdu.ac.kr)로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수료도 이 신청기간(2020.12.28(월) ~ 2021.01.08(금)까지 입금하셔야 확인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➂사진은 반드시 본인사진(.jpg) 파일로 전자우편(amabile_89@bdu.ac.kr/ vnfmawv2@bdu.ac.kr)로 보내야 합니다.​ (메일주소 복사하지 말고, 직접 쳐서 보내주세요. 복사할 경우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④ 개인정보 동의서는 꼭 원본으로 작성 후 우편 또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학과] 2021년 2월졸업생 보육교사2급 단체신청안내

*사진파일

① 3cm X 4cm의 탈모, 상반신, 무배경 사진

② 얼굴방향은 정면 응시, 기울어지지 아니한 사진

③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아니한 사진

 

7.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302-1245-8054-11 (예금주 : 김미정)

본인이름(또는 학번)으로 입금, (반드시 개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 입금도 2020.12.28(월) ~ 2021.01.08(금)까지 입니다.
(자격증수수료는 본교에서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일괄 처리 됨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인별 입금해야 하며, 타인 명의 입금 시 학과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단체입금절대불가))

8.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교의 단체신청은 학생의 편의와 빠른 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졸업예정자 중 자격증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의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학교가 대신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자격증을 접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신청 기한 내에 서류접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육인력개발국에 개별적으로 개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시에는 자격증 접수가 불가하오니,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작성 및 오류로 인해서 자격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육인력개발국의 자격증 심사 시 보유 및 불가 판정을 받아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발급 기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교에서 자체 1차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중 오류/누락된 부분은 재 제출 하여야 하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해주시고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자격증 심사를 한 후 본교로 일괄 발송이 됨으로, 자격증 발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1~2달 소요예상)

(5) 이름(주민등록번호)이 변경 되었을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원본)을 함 께 제출 바랍니다.


9. 문의 전화 : 아동보육학과( 051-320-2751, 051-320-2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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