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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생 보육교사2급 단체신청안내

조회수 : 1,224

작성일자2022-12-28 17:26:02
작성자담당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보육교사자격증 단체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전화번호 : 1661-5666

 

2. 단체접수 신청 대상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보육실습관련과목 이수자
※ 하계계절학기 수강자 중 수강과목이 F학점이 나올시서류 및 수수료 반환 불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이 불가 한 것이오니 단체 신청시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고 개별신청 희망자는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단체접수 신청 제외 대상자

 현재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증 소지자 

 ※ 3급 소지자가 2급을 , 2급 소지자가 1급을 접수 시 개별접수 해야 함

② 시간제 등록생

 

4.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11()까지
(기간 필히 엄수기간 외에는 신청을 하셔도 개별신청이 됩니다.)

 

5. 구비서류
(1) 필히 원본 제출정확한 정보입력누락 시 자격증 신청 불가

 

구분

제출서류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록 시

보육실습확인서 1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미등록 시

2013.3.1

이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2013.3.1

이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최초인가일 확인 가능한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

(어린이집, 학과장 발행)

유치원

실습 시

2013.3.1

이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2013.3.1

이후

실습

보육실습확인서 1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내 지도 확인 공문

(어린이집, 학과장 발행)

* 보육실습확인서와 요청했던 서류들을 제출 하셨던 학우님들께서는

자격증발급 수수료신청서, 증명사진(.jpg) 파일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필독]

① 단체신청 신청서(첨부파일참조)와 자격증용 사진 파일(jpg) 1장을 보육실습 담당자 메일(xhxhfh0914@bdu.ac.kr, kimso4081@bdu.ac.kr)로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수료도 이 신청기간(2023.01.02() ~ 2023.01.11()까지 입금하셔야 확인이 가능하며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③ 사진은 반드시 본인 사진(.jpg) 파일로 전자우편(xhxhfh0914@bdu.ac.kr, kimso4081@bdu.ac.kr)로 보내야 합니다. 

     (메일주소 복사하지 말고직접 쳐서 보내주세요복사할 경우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④ 개인정보 동의서는 꼭 서명하셔서 스캔하여 전자우편(xhxhfh0914@bdu.ac.krkimso4081@bdu.ac.kr)로 보내야 합니다.

     ※ 주소 : (47011)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산58-1(주례로57) 901호 아동보육학과

사진파일

① 3cm X 4cm의 탈모상반신무배경 사진 

② 얼굴방향은 정면 응시기울어지지 아니한 사진 

③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아니한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31202_di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4pixel, 세로 195pixel

 

7.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
입금계좌 : [농협] 302-1245-8054-11 (예금주 김미정본인이름(또는 학번)으로 입금, (반드시 개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 입금도 2023.01.02() ~ 2023.01.11()까지 입니다.

(자격증수수료는 본교에서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일괄 처리 됨으로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인별 입금해야 하며타인 명의 입금 시 학과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단체입금 절대 불가)
 

8.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교의 단체신청은 학생의 편의와 빠른 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졸업예정자 중 자격증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의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학교가 대신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자격증을 접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신청 기한 내에 서류접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보육인력개발국에 개별적으로 개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에는 자격증 접수가 불가하오니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작성 및 오류로 인해서 자격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육인력개발국의 자격증 심사 시 보유 및 불가 판정을 받아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고발급 기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본교에서 자체 1차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제출 서류 중 오류/누락된 부분은 재 제출 하여야 하오니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해주시고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자격증 심사를 한 후 본교로 일괄 발송이 됨으로자격증 발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2달 소요예상)

(5) 이름(주민등록번호)이 변경 되었을 경우 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원본)을 함께 제출 바랍니다.

 

9. 문의 전화 아동보육학과( 051-320-2751, 051-320-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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