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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보육 실습 OT 안내

조회수 : 1,226

작성일자2023-01-13 22:43:51
작성자담당자

2023-1 보육 실습 관련 안내사항이오니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실습대상



  본교 2023년도 4학년 재학생


  2023학년도 1학기에 4학년이 되는 재학생



주의사항리스트 제출일



 2023 03 13()까지 본교 제출(OT 참석시 제출)



실습 오리엔테이션



 2023 03 03() 13:00~15:00(본교 5층 506).


 2023 03 06() 13:00~15:00(본교 5층 506).


 2023 03 13() 18:00~20:00(본교 5층 506).


  반드시 첨부되어 있는 [2023-1 보육 실습 일지 양식.zip] 출력 후 지참


 미참석시 실습불가.



실습기간



 2023년 3월 13() - 2023년 5월 26() 동안에만 가능(연속 6)



실습 일지제출 마감일



 일지 최종 제출일 2023 06 02()까지 학교 도착.


 제출처: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번지 부산디지털대학교 16 건물 9층 보육실습 담당자 앞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3-1 실습 OT 및 평가회 일정






















































구분



날짜



시간



교수



강의실



비고



 OT



2023.03.03()



13:00 - 15:00



엄세진



본교 506



1회 선택



2023.03.06()



13:00 - 15:00



엄세진



본교 506



2023.03.13()



18:00 - 20:00



김미정



본교 506



평가회



2023.05.31()



10:00 - 11:00



엄세진



본교 506



1회 선택



2023.06.02()



13:00 - 14:00



엄세진



본교 506



2023.06.07()



11:00 - 12:00



김미정



본교 506



 


 


신청절차안내 -


 실습기관이 정해졌을 경우실습시작 일주일 전(17시 마감)까지 실습신청서 실습기관동의서를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대체과제)로 제출해야함 
주의사항리스트 다운받아 작성 후,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함.


주의사항 리스트 미제출자는 실습 진행이 불가함.


실습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완료하고실습신청서는 기관과의 연락 (실습확인 및 공문발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습시작 일주인 전에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실습기관이 정해졌을 경우신상카드서약서건강검진결과표(구 보건증), 보육실습동의서, 보육실습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보육실습생 코로나 19 사전 문진표를 실습시작 전에 실습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담당조교가 기관 확인 전화 후 어린이집으로 공문발송


 신청서를 보낸 후에는 반드시 담당조교의 답변(실습 가능여부를 전화로 전달)을 확인해야 함.(신청서양식-파일 첨부 참조)


 실습시작


 


 실습기준(법령에 따른 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12조제1 {별표 4})
개정 2012. 8. 17. 시행 2013. 3. 1


 


























구분



내용



실습기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반드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A,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이전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실시)



실습지도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기간



·연속 6, 240시간을 원칙


·오전 9오후 6시까지만 실습 가능



실습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보육실습 학점이 B학점(80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주의사항 


실습생 마음대로 실습신청서 날짜와 다르게 실습을 할 경우에는 실습 무효처리 됩니다. (부득이하게 실습일정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허위로 할 경우 실습은 무효처리 됩니다.


실습 전 발송되는 안내문(보육실습절차 및 선정기준실습일지 작성요령)을 실습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 외부에서 실습이 진행될 경우(실외활동견학소풍 등등), 사전에 반드시 학교(보육실습 담당: 051-320-2751,2789)로 보고해야 함


ex1) 0~0시까지 산책(바깥놀이 활동견학)을 나갑니다.


ex2) 매일 산책이나 바깥놀이활동을 하는 경우 - 매일 0~0시까지 산책(바깥놀이 활동을 합니다.)


실습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아동보육학과 조교실


(보육실습 담당: 051-320-2751,2789)로 질문


오리엔테이션평가회 불참 시 실습 무효 처리됩니다.


실습비는 학교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기관과 협의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실습 마지막 일주일전 지도교수님 방문 없을시학과사무실(051-320-2751,2789)로 전화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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