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홈 학과소개 공지사항 학과공지

학과공지

[아동보육학전공] 2018학년도 1학기 보육 선실습 안내

조회수 : 444

작성일자2017-12-05 17:18:06
작성자담당자

2018-1 보육 선실습 관련 안내사항이오니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보육실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2018-1학기에 보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을 한다는 전제하에 방학 중 선실습이 가능합니다.

 

선실습 실습대상

본교 2018년도 4학년 재학생

2018학년 1학기에 4학년이 되는 분(본교생)

주의사항리스트 제출일

20171220()까지 본교 우편으로 제출(미제출시 실습 불가)

선실습 신청기간

20171211() ~ 1220()까지

선실습 오리엔테이션

20171221() 17:00 ~19:00(5307)

선실습 실습기간

20171226() ~ 223() 동안에만 가능(연속6)

선실습 일지제출 마감일

추후공지(2018-1학기 개강 후)

제출처: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번지 부산디지털대학교 16번건물 9층 보육실습 담당자 앞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신청절차안내 -

첨부해드리는 파일 다운로드(보육실습 신청서,실습기관동의서)

보육실습 신청서,실습기관동의서 제출 :

- 실습기관을 정하고 의논 뒤 실습 시작 일주일 전 5시까지 작성후 반드시 담당조교의 메일(sun15@bdu.ac.kr)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실습할 경우에는 실 습이 인정이 되지 않음) 

 - 실습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완료하고, 실습신청서는 기관과의 연락 (실습확인 및 공문발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습시작 일주인 전에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담당조교가 기관 확인 전화후 어린이집으로 공문발송.

 신청서를 보낸 후에는 반드시 담당조교의 답변(실습 가능여부를 전화로 전달)을 확인해야 함.(신청서양식-파일첨부참조)

실습시작

 

실습기준 (법령에 따른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별표 4}) - 개정 2012. 8. 17. 시행 2013. 3. 1)

구분

내용

실습기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반드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습지도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기간

·연속 6, 240시간을 원칙

·오전 9~ 오후 6시까지만 실습 가능, 점심시간 인정하는 경우에는 9~5시까지

가능

실습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주의사항

* 실습생 마음대로 실습신청서 날짜와 다르게 실습을 할 경우에는 실습 무효처리 됩니다.

  (부득이하게 실습일정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을 허위로 할 경우 실습은 무효처리 됩니다.

실습 전 발송되는 안내문(보육실습절차 및 선정기준, 실습일지 작성요령)을 실습을 나가시 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리엔테이션, 평가회 참석 안하면, 실습 불가합니다.

* 실습비는 학교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기관과 협의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 2018-1학기에 개설되는 보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문의전화 051-320-2789, 051-320-2751 보육실습 담당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
평점
담당자 :
전화번호 :
051-320-2843
최근업데이트 :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