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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조회수 : 1,235

작성일자2022-12-14 15:20:51
작성자담당자

2023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 아래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0222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하므로 남은 선수과목 일부와 실습과목을 동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예시) 선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 후 이번학기에 평생교육실습 신청 (O)


선수과목 3과목 이수 후 이번학기에 선수과목 1과목과 평생교육실습 신청 (X)


 


② 평생교육실습 수업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1회 참석, 평가회는 선택사항입니다.






































실습


교과목


구분


일 정


일 시


담당교수


비 고


평생


교육


실습


OT


(1) 2022. 12. 27 ()


19~ (오프라인)


교내 604


심미자


재학생만 가능


1회참석


필수


(2) 2023. 03. 06 ()


19~ (오프라인)


재학생&시간제


* 2OT의 경우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 OT는 온라인/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반드시 1회 참여해야 합니다.


평가회


추후 안내 예정


오프라인 or 온라인


심미자


선택 참여


(권장사항, 가산점 부여)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


실습기간은 OT 이후 시작하여 최종 평가회 이전까지 완료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방학 중 실습을 하실 학생(재학생만 가능)12OT에 반드시 참여해야 선실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2월에 반드시 실습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1]   :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전에 학과사무실에 실습신청서, 서약서를 제출한다 (학생임의 실습불가)


* 사전에 협의된 실습기관에 학교는 실습의뢰공문을 발송한다(첨부서류(별도 양식): 신청서, 서약서 )


 


- 선실습 (본교재학생만 가능)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작성


신청서/서약서 팩스발송 (051-320-2848) 

    메일발송 (songji1310@bdu.ac.kr)


학과사무실 확인 (051-320-2843)


 


- 학기 중 실습 (재학생/시간제학생)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내 자료실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업로드


 


 


[2] 실습기관 선정 후


* 실습일지를 다운로드 받아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3] 실습 시작


*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실습방문지도가 이루어진다.


 


[4] 실습 중


*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 최소 4주 이상(시작 ~ 종료 4, 28일 이상)


* 최대 8주안에 실습종료를 권장함. (직장인 주말실습 최대 10)


* 16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통상근로시간 (09-18 / 식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 실습의 지속성을 위해 최소 실습시간은 4시간 이상을 권장하며, 일주일을 통으로 비우지 않는다.


 


[5] 실습종료 : 자료 제출


* 실습일지 제출 :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연제출시 평가에 반영되며 감점


- 실습일지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한다(제본 편집순서 : 표지-일지-모의프로그램개발-사진 등 증빙자료)


- 기관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한다.


- 일지는 워드작업 또는 수기작성 중 선택하여 작성한다.


- 일지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한다.


- 증빙사진은 본인이 실제로 실습하는 장면을 위주로 찍어야 하며, 단순히 실습기관을 소개하는 사진은 증빙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습기간 내 자유롭게 찍으며 최소 3 이상 첨부)


- 일지내용을 수정하고자할 경우 빨간색 펜으로 두 줄 그은 뒤 본인의 도장을 찍은 뒤 수정.(수정테이프 불가)


 


* 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


- 실습생평가서 원본 1


-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시간제 학생일 경우 2)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


 


실습일지 및 기관서류 제출처 (등기우편발송: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우편번호 : 47011) 


     서류봉투겉면에 *평생교육실습일지 재중* 표기


 


 


☎ 문의전화 : 051)32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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