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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자격증 소개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법 제 1장 총칙 제2조 1항에 의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사란

  •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 사자', '교육간사', '스탭',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 다양한 용어 로 사용됨

  •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 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됨

  •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 교육사'로 변경됨

 

평생교육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 평생교육 관련 각종 사업계획 및 운영

  •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강사로 활동

 

평생교육사는 어떤 곳에 취업이 가능한가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 평생학습관, 주민자치기관의 평생교육 담당부서

  • 문화시설기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여성관련시설(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단체협의회 등)

  •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 시설

  • 청소년단체(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대한노인회, 전국 노인평생교육 등), 시민단체(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 비영리단체 : 문해교육협회, 평생교육사협회, 성인기초교육협회 등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

 

무슨 과목을 이수해야하는가

  • 필수과목(5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선택과목(5과목): 각 영역 1과목 이상

    1영역: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문자해득교육론

    2영역: 교수설계,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취득 자격은 어떠한가

필수 및 선택 10과목(총 30학점) 이수, 전체 평균 80점 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실습: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현장실습 면제 없음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격증 과목 이수 ▶ 졸업직전에 자격증 신청(학교공지 참고) ▶ 자격증 심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수령

 

시험은 치는가

시험 없음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는 2급 취득 가능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제공
등급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3.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 1.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나. 지정양성기관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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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