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과 체류 외국인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상담과 복지까지 아울러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다문화 가정 여성과 자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교육과 상담,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문화 가정 아동의 가정 교육과 학교교육 준비를 위한 멘토링
다문화 가정의 부모, 시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여성교육기관(인력개발센터, 여성문화회관 등)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을 위한 교육지원센터의 교육 및 상담
필수과목(4과목)
다문화교육개론, 교육학개론, 다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 다문화의 이해와 실제
선택과목(3과목)
문자해득교육론, 문해교육방법론, 교육심리학, 자기주도학습전략, 인적자원개발론
본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다문화교육 관련 과목 필수 4과목을 포함한 7과목, 총 21학점 이상 이수자
‘다문화교육전문가’는 총장명의 수료증으로 발급
자격증 과목 이수 후, 본교로 수료증 신청 → 심사 후 발급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인정(전적대학 학점인정 범위: 9학점까지)
시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