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 을 지도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 년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각종 청소년단체 등
① 청소년육성제도론 ② 청소년지도방법론 ③ 청소년심리 및 상담 ④청소년문화 ⑤ 청소년활동 ⑥청소년 복지 ⑦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⑧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 이수하면 필기시험 면제
관련서류 제출 시 반드시 이수구분이 명시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성적증명서 이수구분에 “전공”으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해당 전공이 아닐 경우,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응시가능
필기면제자 제출서류
(대학졸업(예정)+8과목 전공이수: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차 필기시험 과목이수 및 해당전공 졸업▶ 시험응시(필기면제 시, 관련서류제출) ▶ 자격 심의 ▶ 면접 ▶ 자격연수 ▶ 발급
시험 있음 : 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