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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신청 안내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 아래 4과목을 우선 이수해야 한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 현장실습 수업

  •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출석수업,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진다. OT는 반드시 1회 출석 필수이고, 실습세미나 및 평가회는 1회 출석을 권장하는 바이다.
  •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된다.
  • 현장실습 수행기간은 OT 이후 시작하여 최종 평가회 이전까지 완료해야 인정이 된다.
  • 방학 중 실습은 불가하다.
  • 실습기관은 선정 시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습지도자 자격

  •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한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년)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년)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 실습 전 :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사전에 협의된 실습기관에 학교는 실습의뢰(양식 2) 공문을 발송한다. (첨부서류(별도 양식): 신청서, 서약서 등)
  • 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습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출석하여 지도를 받은 이후부터 실습을 개시할 수 있다.|
신청서(서약서 포함) 다운로드
평생교육학과 공지사항(첨부파일) (개강 이후에는 과목 강의실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실습 시작
  •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 실습시작 후 변경사항(일정, 지도교사)은 반드시 전공사무실로 알리고 공문으로 제출한다.
 
  • 실습 중
  •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현장실습 시간 계산
    -
    4주 이상(시작 ~ 종료 4주, 20일 이상)
    - 총 160시간 이상(점심 및 저녁식사 시간 제외)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실습일지(표지(별도 양식), 실습일지(양식 5))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실습종료
  • 실습일지 제출
  • 실습일지는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부
  • 실습생평가서 원본 1부
  •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부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실습평가회 참석 및 성적 확인
  • 실습종료 후 실습평가회 참석함을 권장한다.
  • 실습 최종 평가회 이후에는 실습을 할 수 없다.
    (✼시간제 학생은 성적확인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반드시 본인이 등록해야 한다.)
 
  • 현장실습 기관 검색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 [자료실] ▶ [실습관련자료]
    (※ 기관 사정에 따라서 현장실습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실습기관은 9가지 유형이 있으며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는다.
 

평생교육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구분

기관유형

예 시

①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

②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③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④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등·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

⑥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⑦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
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⑧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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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