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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입학금장학

교내장학금 - 입학장학금 안내
종류해당자격구비서류장학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입학금
면제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확인서
  •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경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통보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장애인증명서 1부
만학도 주민등록등본상 만40세인 자
  • 주민등록등본 1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족포함)
  • 결혼이민자(가족포함) 관련 서류 1부
중앙부처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위탁 직업 군인으로 군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 해당 군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1부

대한상공회의소
입학장학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의 직원

※산업체위탁교육전형 입학시

  • 재직증명서 1부
  • 회원사인 경우 증빙 서류

산업체위탁
입학장학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기업에 재직 중이며 해당 기업 일정 인원 이상 입학 시

※산업체위탁교육전형 입학시

  • 재직증명서 1부

소방직공무원
입학장학

소방직공무원 재직 시

※산업체위탁교육전형 입학시

  • 재직증명서 1부

※ 만학도 장학은 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함.

 

복지장학금 

교내장학-복지장학금 안내
동서가족장학수혜대상
  • 동서학원 소속 교직원 본인 및 자녀
장학금액
  • 본 대학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 자녀 : 수업료의 100%(둘째부터 50%)
  • KIT 및 DSU 교직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50%(둘째부터 25%)
  • 교직원은 동서학원 재직자로서 사학연금 가입자. 학기 감면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최초에 자녀 1인에게 적용된 장학금 비율은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나머지 1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이상
생활보호장학수혜대상
  • 소득3분위 이하인 자에게 지급
장학금액
  • 수업료의 50%
증빙서류
  • 입학금 장학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서류와 동일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일 경우 제외)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장애인복지 장학수혜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학금액
  • 입학금 면제
  • 장애 정도에 따른 수업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수업료의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패밀리장학수혜대상
  •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등록한 자
장학금액
  • 2인 기준에 1인(신청자)에게 수업료(실납부액)의 30% 3인의경우 1인에게 수업료의 50%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동서학원장학수혜대상
  • 본 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졸업자
장학금액
  • 수업료의 30%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이상
교직원 추천
장학
수혜대상
  • 입학시 본 대학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금액
  • 수업료의 10%
증빙서류
  • 교직원 추천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이상
다문화가족
장학
수혜대상
  • 다문화 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장학금액
  • 수업료의 30%
증빙서류
  • 기본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일 경우 제외)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장학
수혜대상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 후 10년 이내
  • 전문계고교 졸업생 : 졸업 후 5년 이내
  •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 후 5년 이내
  •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 후 5년 이내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4학기, 편입생: 2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이상
대학협력장학수혜대상
  • 본 대학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졸업생, 직원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이상
선취업후진학장학수혜대상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4학기, 편입생: 2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 이상
전문학사장학수혜대상
  •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 신입생 4학기, 편입생: 2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 이상
청년실업자
장학
수혜대상
  • 청년실업자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4학기, 편입생: 2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 이상
여성 학업장려
장학
수혜대상
  • 전업주부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4학기, 편입생 : 2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 이상
농어촌
거주장학
수혜대상
  • 농어촌 거주자(농어촌 : 지방자치법,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근거)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4학기, 편입생 : 2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 이상
학점은행장학수혜대상
  • 본교에서 시간제로 9학점 이상 이수자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시간제 성적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4학기, 편입생 : 2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 이상
외국어
능력우수
장학
수혜대상
  • 국적이 한국인으로 다음의 외국어성적이 우수한 자(외국어성적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의 점수 또는 급수만 인정)
    ㄱ. 영어 : TOEIC 745점 이상 취득자
                TOEFL 550점(CBT 213, IBT 80)이상 취득자
                TEPS 650점 이상 취득자
                IELTS 6.5점 이상 취득자
    ㄴ. 일본어 : JPT 550점 이상 취득자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합격자
    ㄷ. 중국어 : HSK 5급 이상 취득자(新HSK 4급 210- 이상 취득자)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 1부.(유효기간 초과시 재제출)
지급기간
  • 신입생 4학기, 편입생 : 2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 이상
직장인장학수혜대상
  •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4학기, 편입생 : 2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 이상
외국인장학수혜대상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2016-2학기 이후 입학자)
장학금액
  • 수업료의 50%
증빙서류
  • 외국인 증명가능서류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 2학년 편입생 6학기
  • 3학년 편입생 4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협약장학

(대한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수혜대상

  •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의 직원

  •  제주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의 직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임직원

※ 산업체위탁교육전형 입학시

장학금액

  • 수업료의 50%
  • 제주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의 경우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1부(회원사인 경우 증빙 서류 추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 2학년 편입생 6학기

  • 3학년 편입생 4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산업체위탁
장학
수혜대상
  •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기업 재직자

※ 입학 시 등록 인원 기준/-일정 인원 이상

※ 산업체위탁교육전형 입학시

장학금액

  • 입학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 2학년 편입생 6학기

  • 3학년 편입생 4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기타

  • 2021-1학기 입학자부터

소방직공무원장학

 수혜대상
  • 소방직공무원 재직

※ 산업체위탁교육전형 입학시

장학금액

  • 수업료의 50%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 2학년 편입생 6학기

  • 3학년 편입생 4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기타

  • 2021-1학기 입학자부터

BDU포인트
장학

수혜대상
  • 직전학기 적립 포인트를 기준으로 고순위자를 선발하여 지급

장학금액

  • 학기별 상이, 장학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증빙서류
  • 신청서 1부

지급기간

  • 제한 없음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산학장학금

교내장학-산학장학금 안내
산학장학금수혜대상
  •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하거나 회원으로 있는 자
장학금액
  • 수업료의 20%~30%(기관별 상이함)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회원증명서 등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 8학기, 2학년 편입생 : 6학기, 3학년 편입생 : 4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3.0 이상
산학기관

(2021년 기준_입학년도에 따라 산학기관 및 비율 상이)

30%
  • 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협회
  • 사상구 배드민턴연합회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 함안군 어린이집연합회 원장
  • 부산지방병무청(사회복무요원)
  • 울산경남간호간호조무사협회
  •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20%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교직원
  • 함안군 어린이집 연합회 교직원
  •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 부산근대5종
  • 사하종이문화교육원
  • 안나노인복지센터
  • 참빛요양보호사교육원
  • 한국조리사중앙회 부산광역지회
  • 충북보건교육협의회 소속 회원
  • 나래심리상담센터
  • 김해시가족청소년상담연구소
  • 민들레능력개발교육원
  •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봉사장학금

봉사장학금

일반봉사장학금

수혜대상

  • 본 대학 학과 임원 중 학과장의 추천이 있는 자

장학금액
  • 200,000원
증빙서류
  • 각 학과 추천
지급기간
  • 해당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학생자치기구
장학금

수혜대상

  • 본 대학 총학생회 임원

장학금액
  • 총학생회회장 : 수업료의 100%
  • 부회장 : 당해학기 수업료의 70%

  • 국장 및 감사와 학과대표 : 당해학기 수업료의 50%

증빙서류
  • 총학생회 임원 명단
지급기간
  • 해당 학기

성적제한

  • 성적제한 없음

유의사항

  • 등록금 범위 내 수혜

  •  복지 및 산학장학과 중복 수혜 불가, 해당 장학 지급 시 복지 및 산학장학 기수혜내역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

 

성적장학금

교내장학금 - 성적장학금 안내
선발절차

성적 확정 및 고지 ▶ 장학위원회 개최 ▶ 인원산정 및 선발 ▶ 개별연락 ▶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성적장학금종류

성적장학금 A : 수업료의 100%

  • 계열별 1등

성적장학금 B : 수업료의 40%

  • 각 학부(학과)의 학년별 재학생 수의 4%

선발기준

1. 기준 : 평점점수(백분위)
2. 동점자 처리 기준 : 평점점수(백분위) → 수강학점수 → 전공과목 평점점수(백분위) → 전공과목 수 등

주의
  • 성적장학금은 직전학기 수업료에 장학금 비율 적용하여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 성적장학금 선발자가 다음 학기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자동 소멸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시간제장학금

시간제 등록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입학장학금

신·편입생 중 경제적 사정곤란자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단, 입학장학금은 입학 첫 학기에만 지급

 

특별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액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에 따름

 

리더스클럽 장학금

리더스클럽 리더에게 학기말 평가를 통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BDU서포터즈 장학금

BDU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한 자에게 평가를 통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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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현
전화번호 :
051-320-1925
최근업데이트 :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