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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자격증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써 검정을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상담사의 역할

  •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도탈락, 왕따, 집단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 필요
  •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 상담기관 등의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
  • 학교폭력, 가출, 학업 중도탈락, 왕따, 집단 괴롭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
 

자격증 취득절차

응시자격

자격증 급수별 응시자격 요건 제공
구분자격요건
1급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 (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급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3급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주]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상담관련분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9개의 상담관련분야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인 경우

  • 복수전공으로 상담 관련 분야를 선택한 경우 : 인정
  • 부전공, 연계전공으로 상담 관련 분야를 선택한 경우 : 4과목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나오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과 같은 것입니다. 정규 대학코스는 아니지만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이 됩니다.

 

검정과목 및 방법

검정과목 및 방법으로 급수별 자격요건 및 과목, 감정방법 제공
구분자격요건검정방법
구분과목
1급필수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필기시험 면접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택 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2과목
2급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필기시험 면접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선택 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2과목
3급필수 발달심리 필기시험 면접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 청소년이해론ㆍ청소년수련 활동론 중 1과목
 

사이트 주소 및 전화번호

  •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 대표전화 : 02-2250-3128(검정) / 3129(연수)
  • FAX : 02-225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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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