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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직공무원

시행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조리직공무원(9급)이란?

  • 조리직 공무원(9급)은 주로 학교나 교정시설 등에 있는 급식실에서 근무하며, 음식의 요리, 급식, 주방기구 정돈과 위생상 청결을 유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 주요업무
    • 학교, 교정시설 급식실 근무
    • 요리, 급식, 주방기구 정리 정돈
    • 취사장 위생관리 업무

응시자격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최종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 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 제 65조 (부 정 행 위 자 등 에 대 한 조 치 )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연령 18세 이상
성별 제한없음
자격(면허)증 ·
학력 · 경력

직류에 따라 자격증, 학력/경력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거주지 제한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 당 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별로 응시자격에 차이가 있음
(1) 경남교육청 : 조리사 면허 취득 후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경부, 충북, 전남교육청: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중 1가지 자격이상 소지자

 

시험과목

2019년도 9급 조리직 공무원 시험 기준

시험과목
경북/전남(공개경쟁) 3과목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경북,충북(경력경쟁) 2과목 사회, 위생관계법규

시험과목 :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시험날짜 : 같은 날에 실시함 (2019년의 경우 접수: 4월 15일 ~ 19일, 시험: 6월 15일)

 

시험방법

  • 제1차, 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당 20문제, 100 점 만점, 4지 선택형)
  • 제3차 시험(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100%이내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채용인원 (2019년)

  • 공개경쟁 : 경남교육청(40명), 경북교육청(38명), 전남교육청(5명)
  • 경력경쟁 : 경북교육청(10명), 전남교육청(23명), 충북교육청(33명)
  • ※ 지역별로 채용인원의 차이가 있음

관련 교과목

  • 식품위생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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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