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응시결격사유 | 최종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 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 제 65조 (부 정 행 위 자 등 에 대 한 조 치 )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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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18세 이상 |
성별 | 제한없음 |
자격(면허)증 · 학력 · 경력 |
직류에 따라 자격증, 학력/경력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
거주지 제한 |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 당 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지역별로 응시자격에 차이가 있음
(1) 경남교육청 : 조리사 면허 취득 후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경부, 충북, 전남교육청: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중 1가지 자격이상 소지자
경북/전남(공개경쟁) | 3과목 |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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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충북(경력경쟁) | 2과목 | 사회, 위생관계법규 |
시험과목 :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시험날짜 : 같은 날에 실시함 (2019년의 경우 접수: 4월 15일 ~ 19일, 시험: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