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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 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의 활동분야

청소년상담사의 활동분야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취득절차 : 졸업 → 시험응시(필기시험) → 면접 → 발급

 

응시자격 <개정 2019.6.11.>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필기시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필기시험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구분과목필기면접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필수

(3과목)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 비행상담.성상담.
    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 진로상담.집단상담.
    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홈페이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http://www.youthcounselor.or.kr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 http://www.q-net.or.kr

 

대표전화 : 02-2250-3128(검정) / 3129(연수)

※자격증 정보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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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20-2845
최근업데이트 :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