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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활동분야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취득절차 : 관련과목 이수 → 자격증발급신청 → 발급

 

이수과목(본원 개설과목)
이수과목(본원 개설과목)

필수과목(6과목 이상)

선택과목(2과목 이상 선택)

사회복지실천연구, 사회복지정책연구,

사회복지행정연구, 사회복지실천기술연구,

지역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필수)

※ 선수과목으로 이수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복지연구,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자료분석세미나. 사례관리연구,

정신건강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역사연구

 

자격증발급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협회에 제출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부산사회복지사협회 http://basw.or.kr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대표전화 : 02-786-0248

※자격증 정보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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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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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320-2845
최근업데이트 :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