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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국시원에 의무기록사 응시 접수시 거주지란에 현재 신주소나, 거주지를 적으신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지로 수정 바랍니다.
현재 거주지 등으로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응시자들은 국시원에서 SMS를 발송하였으니, 주민센터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전자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 11.13(금) 18:00까지 수정 바랍니다.
등록기준지가 상이할 경우 면허(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문자 발송 대상자는 11.11(수) 11시 기준 등록기준지 상이자이며, 11.13(금) 18시 이후로는 홈페이지에서 수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