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02
- 국가 시험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의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격 및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인
- 등록기준지를 거주지(주소지) 등으로 잘못 기래하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확인 서류 | 발급기관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 등록기준지란? 과거에는 '본적'이란 명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등본'이나 '초본'이 아닌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수정방법
인터넷 접수자 | 방문 접수자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홈]-[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 고객콜센터 1544-4244로 문의 |
- 수정 기한 : 2016.1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