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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면허 조기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등 안내

조회수 : 302

작성일자2016-11-01 09:58:07
작성자전공조교

- 국가 시험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의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격 및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인

 

- 등록기준지를 거주지(주소지) 등으로 잘못 기래하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확인 서류

 발급기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등록기준지란? 과거에는 '본적'이란 명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등본'이나 '초본'이 아닌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수정방법

 인터넷 접수자

방문 접수자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홈]-[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고객콜센터 1544-4244로 문의 

 

 

 - 수정 기한 : 2016.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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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