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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 위생사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조회수 : 337

작성일자2017-08-23 14:24:18
작성자전공조교

해당 직종별 안내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응시원서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변경사항

 비고

  졸업예정자 명단  

회신 절차 생략

○ 졸업예정자 명단 입력 후 출력하여 

     공문으로 회신하는 절차가 생략됨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4장 참조

 응시자격 확인 서류 

발송 생략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성적증명 

    서, 수강신청확인서, 교과목이수 

    (예정)증명서 등)를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됨.  

 - 해당 직종: 영양사, 의무기록사,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확인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을 사전에 확인하여 접수해야 함.

   아울러, 응시자격 미 구비 및 확인  

   오류에 따른 불이익(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로만 시행되며, 접수 마감 

    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 

    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됨.  

 - (예외사항)  

  ① 의사 국가시험 면제 포기자의 경우,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므로 국시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  

  ② 외국대 졸업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 

      인서류(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 

      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등)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시원에 구비서 

      류에 대한 사전문의 후, 방문하여 확 

      인받은 후 접수함.  

※ 단,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 후 인정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재 응시자의  

    경우 방문 없이 인터넷 접수 가능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5장 참조 

  

 시험장 선택제 도입

○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화면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을  

    선택하여야 함.  

 - 해당 직종 : 영양사, 위생사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기한 일부 확대 

   등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이 일부  

   개정됨.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8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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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32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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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