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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안내

 

졸업의 기준

졸업요건

등록학기 4년(8학기) 이상으로 한다. 단, 조기졸업은 예외로 한다.

  • 취득학점은 총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 교과과정 이수조건에 맞게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조기졸업 해당자는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졸업학위수여
  • 졸업요건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는 학위종별에 따라 (표1)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표1) 학위종별에 따른 학사학위 학부 전공 학위

    졸업학위수여의 계열, 학부, 전공, 학위명 안내
    계열학과학위명
    인문사회계열가족청소년상담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문학사
    평생교육학과 교육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영상크리에이터학과 미디어학사
    이공계열컴퓨터공학과 공학사
  • 전기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자는 후기에 재 졸업사정 후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전공학점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전공별로 정한 소정의 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전공 및 복수전공은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의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인정한다.
전공학점의 구분, 신청전공, 이수학점(부전공, 복수전공), 이수과목, 동일과목 안내
구분※ 신청전공이수학점이수과목동일과목
부전공복수전공
2009년 이후 입학생모든전공 30 42 전공필수/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반드시 이수)
부전공과 동일과목 중복인정 불가
2015년 이후 입학생모든전공 21 39 주전공과 21학점
이내 중복허용정
2019년 이후 입학생모든전공 18 36 전공과목 반드시
이수
주전공과 18학점
이내 중복허용
 
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료의 구분, 인정학점, 학기 안내
구분인정학점학기
1학년 수료 35학점 이상 2학기이상
2학년 수료 70학점 이상 4학기이상
3학년 수료 105학점 이상 6학기이상
4학년 수료 140학점 이상 8학기이상
졸업의 기준 탭으로 이동
 

조기졸업

  •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수업년한 3년 이상, 졸업학점 140학점 이수, 편입생은 별도 규정)하고 성적의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 초 (6학기초 내지 7학기초) 소정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지만, 성적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에는 학사과정 수료로 인정하며, 최종학기(8학기)에 졸업장을 수여한다.
조기졸업 탭으로 이동
 

졸업연기

  • 졸업기준을 충족하여 졸업대상자인 학생이 "자격증"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졸업시기를 늦추고자 할 때 2년내에서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매 학기 소정의 기간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졸업연기 탭으로 이동
 

학기인정

졸업학점(140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건(등록학기 수 부족, 필수과목 중 미이수과목이 당해학기 미계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기간내에 "학기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한다.

학기인정 탭으로 이동
 

졸업관련절차 및 시행일정(예정)

졸업관련절차 및 시행일정(예정)의 번호, 구분, 시행일정(예정), 내용(대상자 및 자격 등) 안내
번호구분시행일정(예정)내용(대상자 및 자격 등)
1조기졸업신청 1월/7월
수강신청기간
  • 6학기 또는 7학기등록자, 최저이수학점 116학점이상 취득자 - 평점평균 3.0 이상인자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조기졸업신청 가능
2학점취득학기말기준
  • 140학점이상, 전공별/영역별 기준학점 만족 (※ 학과별 교과과정 참고)
3부/복수전공포기1월 / 7월
  • 부/복수전공이수를 포기하고, 주전공의 학위수여만을 희망하는자
4졸업(예비) 심사2월 (수강신청기간)
  • 졸업요건에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점검 (교수/조교)
  • 불가 요인파악(세부적 서술) / 상담결과 기록 (서면으로 제출)
  • 졸업가능 해결책 제시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정정 가능하도록 학생지도
졸업 (본)심사1차: (학기종료 후)
  • 1차 : 학기성적 완료 후 심사
  • 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한지 졸업불/가 판단
  • 각종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담당전공 교수 / 조교의 점검 후 최종확정 : 지도교수 확인
2차 : (계절학기 종료 후)
  • 2차 : 계절학기 성적완료 후 최종심사
  • 1차 본사정에서 졸업불가되어 계절학기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확정자로 추가선정
5졸업연기 신청12월 / 6월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의사를 밝혀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 졸업연기신청 : 1차 졸업예비심사 통과자 및 계절학기 이수학점까지 포함하여 졸업가능자 중 자격증, 기타사유로 졸업시기 늦추고자 하는 자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졸업연기신청 가능
6최종 졸업자 확정2월 / 8월
  • 계절학기 종료 후 최종 확정
  • 졸업자 확정 후에는 절대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불가
7졸업2월 / 8월
  • 졸업식 참석 및 학위증 수여
졸업관련절차 및 시행일정(예정) 탭으로 이동
 

유의사항

부/복수전공의 이수
  • 부/복수전공과정 이수시 해당전공의 전공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을 이수
  • 복수전공자는 주전공의 졸업요건 및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완료하였을 경우 졸업가능
    단,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학기에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 단일전공으로 졸업이 가능 (※ 부전공/복수전공 포기원 제출)
    ※ 부/복수전공은 가급적 2~3학년 때에 신청을 하고 과목이수를 권장함
    ※ 교과목 개설학년 및 개설시기 등이 맞지 않아 졸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학생개인의 교과과정을 확인 후 수강계획을 하시기 바람
 
졸업연기
  • 졸업요건(등록학기 및 영역별 취득학점 등)을 만족하는 학생 중 자격증 잔여 과정 등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졸업연기신청을 하여 과목을 이수 하여야 함.
 
자격증과정 이수안내
  •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법령에서 명시한 과목 및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과정 이수 전 반드시 자격증과정 안내를 숙지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학사안내 → 자격증 안내 참고
  • 졸업요건과 자격증 취득요건은 별개이므로 각각 확인하여야 함(★★★)
    • 특히 복수전공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복수전공 이수요건과 자격증 취득요건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이수구분 착오(교양선택/교양필수/전공선택/전공필수/자유선택)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자격증요건은 만족시켰으나 졸업요건(부/복수전공 등)이 부족한 경우 : 졸업불가
    • 졸업요건(부/복수전공 등)은 만족시켰으나 자격증요건이 부족한 경우 : 졸업가능
    ⇒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본인이 희망하는 졸업요건 및 자격증 취득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담당자 전화번호

051) 320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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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