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의 기준
졸업요건
등록학기 4년(8학기) 이상으로 한다. 단, 조기졸업은 예외로 한다.
- 취득학점은 총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 교과과정 이수조건에 맞게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조기졸업 해당자는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졸업학위수여
전공학점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전공별로 정한 소정의 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전공 및 복수전공은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의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인정한다.
전공학점의 구분, 신청전공, 이수학점(부전공, 복수전공), 이수과목, 동일과목 안내
구분 | ※ 신청전공 | 이수학점 | 이수과목 | 동일과목 |
부전공 | 복수전공 |
2009년 이후 입학생 | 모든전공 |
30 |
42 |
전공필수/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반드시 이수) |
부전공과 동일과목 중복인정 불가 |
2015년 이후 입학생 | 모든전공 |
21 |
39 |
주전공과 21학점 이내 중복허용정 |
2019년 이후 입학생 | 모든전공 |
18 |
36 |
전공과목 반드시 이수 |
주전공과 18학점 이내 중복허용 |
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료의 구분, 인정학점, 학기 안내
구분 | 인정학점 | 학기 |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
2학기이상 |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
4학기이상 |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
6학기이상 |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
8학기이상 |
졸업의 기준 탭으로 이동
조기졸업
-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수업년한 3년 이상, 졸업학점 140학점 이수, 편입생은 별도 규정)하고 성적의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 초 (6학기초 내지 7학기초) 소정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지만, 성적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에는 학사과정 수료로 인정하며, 최종학기(8학기)에 졸업장을 수여한다.
조기졸업 탭으로 이동
졸업연기
- 졸업기준을 충족하여 졸업대상자인 학생이 "자격증"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졸업시기를 늦추고자 할 때 2년내에서 졸업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매 학기 소정의 기간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졸업연기 탭으로 이동
학기인정
졸업학점(140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건(등록학기 수 부족, 필수과목 중 미이수과목이 당해학기 미계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기간내에 "학기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한다.
학기인정 탭으로 이동
졸업관련절차 및 시행일정(예정)
졸업관련절차 및 시행일정(예정)의 번호, 구분, 시행일정(예정), 내용(대상자 및 자격 등) 안내
번호 | 구분 | 시행일정(예정) | 내용(대상자 및 자격 등) |
1 | 조기졸업 | 신청 1월/7월 수강신청기간 |
- 6학기 또는 7학기등록자, 최저이수학점 116학점이상 취득자 - 평점평균 3.0 이상인자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조기졸업신청 가능
|
2 | 학점취득 | 학기말기준 |
- 140학점이상, 전공별/영역별 기준학점 만족 (※ 학과별 교과과정 참고)
|
3 | 부/복수전공포기 | 1월 / 7월 |
- 부/복수전공이수를 포기하고, 주전공의 학위수여만을 희망하는자
|
4 | 졸업(예비) 심사 | 2월 (수강신청기간) |
- 졸업요건에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점검 (교수/조교)
- 불가 요인파악(세부적 서술) / 상담결과 기록 (서면으로 제출)
- 졸업가능 해결책 제시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정정 가능하도록 학생지도
|
졸업 (본)심사 | 1차: (학기종료 후) |
- 1차 : 학기성적 완료 후 심사
- 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한지 졸업불/가 판단
- 각종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하여 담당전공 교수 / 조교의 점검 후 최종확정 : 지도교수 확인
|
2차 : (계절학기 종료 후) |
- 2차 : 계절학기 성적완료 후 최종심사
- 1차 본사정에서 졸업불가되어 계절학기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확정자로 추가선정
|
5 | 졸업연기 신청 | 12월 / 6월 |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의사를 밝혀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 졸업연기신청 : 1차 졸업예비심사 통과자 및 계절학기 이수학점까지 포함하여 졸업가능자 중 자격증, 기타사유로 졸업시기 늦추고자 하는 자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졸업연기신청 가능
|
6 | 최종 졸업자 확정 | 2월 / 8월 |
- 계절학기 종료 후 최종 확정
- 졸업자 확정 후에는 절대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 불가
|
7 | 졸업 | 2월 / 8월 |
|
졸업관련절차 및 시행일정(예정) 탭으로 이동
유의사항
부/복수전공의 이수
- 부/복수전공과정 이수시 해당전공의 전공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을 이수
- 복수전공자는 주전공의 졸업요건 및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완료하였을 경우 졸업가능
단,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학기에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 단일전공으로 졸업이 가능 (※ 부전공/복수전공 포기원 제출)
※ 부/복수전공은 가급적 2~3학년 때에 신청을 하고 과목이수를 권장함
※ 교과목 개설학년 및 개설시기 등이 맞지 않아 졸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학생개인의 교과과정을 확인 후 수강계획을 하시기 바람
졸업연기
- 졸업요건(등록학기 및 영역별 취득학점 등)을 만족하는 학생 중 자격증 잔여 과정 등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졸업연기신청을 하여 과목을 이수 하여야 함.
자격증과정 이수안내
-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법령에서 명시한 과목 및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과정 이수 전 반드시 자격증과정 안내를 숙지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학사안내 → 자격증 안내 참고
- 졸업요건과 자격증 취득요건은 별개이므로 각각 확인하여야 함(★★★)
- 특히 복수전공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복수전공 이수요건과 자격증 취득요건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이수구분 착오(교양선택/교양필수/전공선택/전공필수/자유선택)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자격증요건은 만족시켰으나 졸업요건(부/복수전공 등)이 부족한 경우 : 졸업불가
- 졸업요건(부/복수전공 등)은 만족시켰으나 자격증요건이 부족한 경우 : 졸업가능
⇒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본인이 희망하는 졸업요건 및 자격증 취득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담당자 전화번호
051) 320 - 2752
유의사항 탭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