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병역의무이행과정
제1국민역
18세 :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징병검사
징병검사 안내로 나이 및 급수별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
나이 | 합격 | 불합격 |
1급~4급 | 5급 | 6급 | 7급 |
19세 |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대상 |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대상 |
병역면제 |
1년이내 재신체검사 |
병역의무이행
병역의무이행 안내로 나이, 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이 | 합격 | 불합격 |
22세 |
2년제 대학 |
현역(18 ~ 22개월)
- 육군·해병 : 18개월
- 해군 : 20개월
- 공군 : 22개월
상근예비역 : 18~21개월 공익근무요원 : 18~21개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3년 |
23세 |
3년제 대학 |
24세 |
4년제 대학 |
26세 |
6년제대학. 대학원 |
27세 |
5.6학기제 대학원 의.치.한의과대학 |
28세 |
의.치.한의과대학원 |
35세 |
연기사유해소 |
예비군편성
전역 후 8년간 예비군편성
전시
45세 : 전시연장
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년 이후 입학생 수료 안내로 학년, 인정학점, 학기에 대한 정보제공
학년 | 인정학점 | 학기 |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
2학기이상 |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
4학기이상 |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
6학기이상 |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
8학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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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의의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19세의 남자에 대하여 전문의로구성된 징병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반 사회 이상 성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군복무적격자(1~4급)는 기술자격 또는 전공학과에 따라 적성을 분류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하는 선병과정
징병검사 대상자
- 19세가 되는 사람: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
- 징병검사 통지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기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징병검사대상자에게 송달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
- 징병검사통지서를 발송시 "징병검사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와 "병역이행 안내문(소중한 우리조국)"을 함께 발송
징병검사 제외자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제적된 사람
- 제2국민역 편입원서 또는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
- 학군무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
- 그 외 각 군에 지원 입영한 사람
징병검사 제외자
징병검사 제외자 - 검사종류, 검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검사종류 | 검사내용 |
등록 |
본인여부 확인 및 신분인식카드 교부 |
인성검사 |
정신병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
임상병리검사 |
간염검사(간염보균자 및 만성간염), 소변검사(사구체신염) |
방사선검사 |
X-Ray, C.T, MRI 검사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신체등위 5,6급 대상자는 지방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선별(1심)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2심) 후 신체등위 확정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성분류 |
병역처분 (신체등위기준) |
1급-3급 : 현역입영대상자 4급 :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대상 |
※ 징병검사는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2회 실시하며 약 4시간 정도 소요
징병검사 지참물
징병검사 지참물 - 검사종류 및 검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징병검사대장자 전원 |
징병검사 통지서, 징병검사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 주민등록증 |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 자격 또는 면허증 |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
병사용 학력증명서 (최종학교의 장 발행) 초등학교졸업 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초등학교졸업 미만자 학력진술서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희망자) |
병사용 진단서 또는 참고되는 증명서나 방사선 필름 |
수형자 |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전·공상 가족 |
호적등본(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 징병검사 통지서 앞면 “징병검사시 지참물 안내”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중 “징병검사” 참고
2019년도 병역처분 기준
학력, 신체등위에 따른 기준
학력, 신체등위에 따른 2005년도 병역처분 기준으로 구분, 1급~7급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 대상 |
고졸 |
고퇴,중졸 |
보충역(희망시 현영입영 대상) |
※ 위 병역처분기준은 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학력 및 신체등위와 관계없는 병역감면대상
학력 및 신체등위와 관계없는 병역감면대상 안내로 구분, 처분대상,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처분대상 | 증빙서류 |
보충액 |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60세이상인 독자, 2대 이상 독자(단, 74.12.31이전 출생자에 한함)
-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이 있는 경우 1인
-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 선고자
-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자
|
- 호적등본 (호적변동이 있는 사람은 제적등본)
- 호적등본 (호적변동이 있는 사람은 제적등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결문사본, 교정시설의 장의 수용 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
- 고아
-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이상 수용된 사실이있는 사람
- 1년6월이상 실형 선고자
|
- 호적등본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영아 또는 육아시설의 장의 수용시설 확인서 (규칙 별지 제115호의 2서식 참조)
판결문사본, 교정시설의 장의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
혼인외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 한 사람 (단 72.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함) |
호적등본 |
|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
호적등본 |
|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사본 |
|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 |
병사용 학력증명서 또는 인우보증서 및 초등학교졸업미만자 진술서 |
※ 위 병역처분기준은 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신체등위 판정기준
신체등위는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여 신체 각과별 전문의인 징병전담의사의 검진과 이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신체등위 판정기준으로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신체등급 | 판정기준 |
1급~3급 |
현역입영대상자 |
4급 |
보충역 |
5급 (제2국민역)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심해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이 가능한 사람 |
6급 (병역면제)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아주 심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7급 (재신체검사)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료중이어서 신체등위판정이 어려운 사람 |
※ 위 병역처분기준은 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징병검사를 받은 후 최종학력 변동에 따른 기준
- 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만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유로 입영연기된 사람은 그 연기 사유가 발생된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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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입영연기
의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19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 고등학교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 2년제 대학 이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제한연령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으로 구분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 한의과 | 4학기제 | 5,6학기제 | 의·치·한의과 대학원 | 사법 연수원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6세 |
학교별 제한연령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지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입영연기신청서를 출원하면 연기 처리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출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 신청
- 의의 : 재학생 입영연기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출원하여 입영하는 제도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
- 출원대상 :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학생
- 출원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함
-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서류 바로가기"에서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출력 사용
-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재학생입영(취소, 시기변경)신청에서 인터넷출원,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내에서 입영원서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 - 현역입영대상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1월 ~ 11월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12월중에 미리 결정 사전 안내
-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 반영에 가장 유리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거주지별 소집계획 인원의 제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시기가 집중됨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유의사항
- 인터넷에 의한 입영일자/부대 직접선택
- 재학중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에서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부대를 선택할 수 있음
- 선택가능한 입영일자/부대는 개인별 사회적성에 따라 전산에 의거 결정됨
- 유의사항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을 한 후에는 선택취소, 입영기일연기 등을 할수 없으니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 근거법규 : 병역법 제60조,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재학생 입영원 취소 및 희망시기 변경
- 의의 : 재학생 입영 신청을 한 후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을 취소하고 계속 입영연기 할 수 있는 제도
- 출원대상 : 재학생입영원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자 제외)
- 출원시기 : 입영일 전일까지
-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 취소원서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23번(재학생입영원취소원) - 병역 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출력 사용 - 사유별 : 학업계속(증빙서류 없음)
- 출원방법
- 병무청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변경)】에서 인터넷출원,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 유의사항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를 한 사람은 2개월이내에 다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없음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
- 의의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한 후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출원대상 : 재학생 입영 신청 후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입영통지된 사람 및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자 제외)
- 출원시기 : 입영통지 전까지
- 유의사항 :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면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를 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재학생입영 희망시기 변경원서⇒ 병무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22번(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출력사용
- 출원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재학생입영신청(취소, 시기변경)】에서 인터넷 출원, 또는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제출
학적변동자 처리
- 의의 : 재학생 입영연기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학적변동 사유
-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편입학 :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 학적변동 처리
- 학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지방병무(지청)장은 아래와 같이 처리
-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우선 입영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계속 입영연기
재학생입영연기 탭으로 이동
현역병입영
의의
징병검사 결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상으로 신체등위 1~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지정된 입영일자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말함.
입영연기 대상
입영시기 및 부대결정
현역병 입영시기와 입영부대 결정은 징병검사를 받은 해 12월중에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 내에서 본인이 징병검사시 희망한 입영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영일자별 소요에 따라 컴퓨터로 자동결정(상근예비역 선발 소집대상자 포함), 단 재학생은 제한 연령까지 입영이 자동연기.
입영시기 및 입영부대 안내
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12월에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결정되면 다음해 1월중 ARS, 인터넷으로 안내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2번(병무민원상담)-2번(현역,상근예비역)
- 병무청홈페이지실시간공개 "입영일자/부대조회" 클릭
입영통지서 교부 및 입영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가까운 우체국에서 여비지급 통지서로 입영여비를 받은 후 입영
현역병 복무기간
육군, 해병, 해군, 공군의 현역병 복무기간 안내
육군,해병 | 해군 | 공군 |
18개월 |
20개월 |
22개월 |
역병 복무 : 입영부대에서 기본군사 훈련(5주)을 받은 후 부대 배치
- 육군 신병 부대배치 확인
- ARS 번호 : 042-551-7000
- 인터넷주소 : http://www.army.go.kr → 신병부대배치
입영기일 연기
- 의의 :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에 입영 할 수 없는 사람이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 출원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한 경우
- 출원시기 : 입영일 5일전까지
- 출원관서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 입영기일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원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
※ 인터넷 주소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기일연기
※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상담사례 참조
※ 참고사항
- 입영(소집) 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 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해당 지방병무청(지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입영기일 연기원을 출원한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있음.
현역병입영 탭으로 이동
국외여행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요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허가대상
- 제1국민역
-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및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중인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허가신청
-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국외여행허가 및 취소 신청 - 국외여행허가신청)
- 여행목적별 구비서류 : 신청시 파일 첨부 또는 팩스 전송
- 방문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작성
- 여행목적별 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여행목적별로 상이하므로 국외여행목적별 안내 화면 참조
허가기관
접수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 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은 직장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절차
-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
-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 사용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대상 및 기간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대상 및 기간의 인번, 국외여행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안내
인번 | 국외여행목적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1 |
단기 국내여행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치과·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 대학원생은 28세까지 |
없음 |
의·법무·군종사관후보생, 기본 병과장교 편입대상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
5월 범위 내. 다만,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휴가기간 범위 내, 입영부대 귀가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서 *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퇴직한 사람은 없음 |
2 |
유학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다만, 교육소집미필자는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다만, 교육소집미필자는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
3 |
연수훈련 |
제1국민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다만,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불가 |
2년범위내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치과·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 대학원생은 28세까지 |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
4 |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동거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20세까지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출장증명서 또는 재직(취업)증명서 |
5 |
선박,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3년 범위 내에서 23세까지 |
승선·탑승근로계약서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해군예비역장교 및 부사관 |
임관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
산업기능요원 |
의무종사기간 만료 후 6월 범위 내 |
없음 |
6 |
농업 및 해양수산계 학교재학생의 실습 |
농업 및 해양 수산계 학교 재학생의 실습 |
실습기간까지 |
학교의 장의 추천서 |
7 |
국외취업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
8 |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출장및 산업기능요원의 기술연수, 기술지도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범위내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3”에 의한 증빙서류 |
9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 |
예술체육분야,국제협력봉사(의사)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
10 |
국외 이주 |
전가족 |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원 |
35세까지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전가족 |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11 |
범죄인인도 |
범죄인 인도대상자 |
35세까지 |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
12 |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
영 제1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
영 제1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
본인의 사유서 |
13 |
기타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
1년 범위 내 |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
담당자 전화번호
051) 320 -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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