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법정(당연) 제외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학생으로 2004년부터 사이버대학 재학생 추가
신청대상
- 군 전역 후 예비군훈련(복무 만료 이후 8년)을 마치고 지역민방위대에 편성된 남학생
-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으로 판정 받은 만 20세 이상 남학생
-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편성함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 휴학생, 수료생, 해당학기 미등록 재학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지역민방위 대원은 주민등록지(읍·면·동)에, 직장민방위 대원은 직장민방위대에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
유의사항
- 졸업, 휴학, 제적(자퇴/미등록/미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에게 14일 이내에 신분변동사실을 개인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예비군훈련은 지역예비군 중대나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