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계절학기
- 정규학기 이외에 수강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수업기회를 부여하고 재수강, 조기졸업 및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추가 학점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며, 방학 중에 개설하는 학기입니다.
개설과목
- 일반학기에 개설했던 과목 중 일부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 될 수도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정규학기 개설과목 외의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대상
- 재학생 및 직전 정규학기에 등록한 시간제등록생
수강신청 학점
- 재학생 :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하고 정규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를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 불가
- 시간제등록생 : 계절학기에는 직전정규학기 수강과목중 F등급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하며, 9학점 이내로 하며, 정규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를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 불가
수업기간
기타
- 계절학기 수강정정기간에만 수강취소/변경이 가능합니다.
-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졸업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학사경고, 유급, 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