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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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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휴학

휴학종류
휴학의 종류를 나타낸 표로 일반휴학(질병), 군휴학, 휴학연기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내용
일반휴학(질병)
  • 가사사정 및 질병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진단서 첨부)
군휴학
  • 병역 복무로 인한 휴학(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전일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인정 (별도시험)
휴학연기
  •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 일반휴학 중 휴학기간을 연기할 경우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하다. (등록금 납부기간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
 
휴학시 수업료 납부기준
휴학시 수업료 납부기준으로 휴학시기, 납부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휴학시기납부금액
학기개시 후 1/4선 이내 수업료 전액 면제
학기개시 후 1/4선 이후부터 60일 이내 수업료 1/3 납부
학기개시 60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수업료 1/2 납부
학기개시 90일 이후 수업료 전액 납부
군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수업 3/4선 이전 휴학 수업료 전액 면제
군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수업 3/4선 이후 휴학 수업료 전액 납부
 
  • 휴학 후 여러 차례 휴학연기를 신청했을 경우, 복학시 수업료 인정은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복학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최초 휴학일로 본다.
  • 휴학시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고 이월금으로 책정되어 복학학기에 수업료로 사용함.
 
휴학취소
  • 수업일수 1/4선 이전에는 휴학취소원으로 휴학취소가 가능하다.
  • 휴학절차

    본인의 휴학의사→학과지도교수 상담→ 로그인(학생지원시스템, 휴학 신청) → 교무처장 경유 총장 승인 → 휴학처리

 

복학

  •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기의 등록기간까지이며, 최대 수업 1/4선 이내까지 허가한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에 복학을 하지 않은 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된다.
  • 군휴학 후 복학 시는 전역증 사본 첨부하여야 한다.
  • 1년 휴학을 신청하고도 1학기 미리 복학하고자 할 때는 '조기복학' 신청을 해야 한다.
  • 복학 절차

    휴학기간 만료→본인의 복학의사→ 로그인(학생지원시스템,복학신청) → 교무처장 경유 총장 승인 → 복학처리

 

자퇴

  •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자퇴 절차

    본인의 자퇴의사 → 학과지도교수 상담 → 로그인(학생지원시스템, 자퇴신청) → 교무처장 경유 총장 승인 → 자퇴처리

  • 자퇴시 수업료 환불기준 (학칙 제67조 등록금의 반환)
    자퇴시 수업료 환불기준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입학금 제외

 

  • 수업료 반환액 산정일 기준
    • 신ㆍ편입생의 경우 : 입학포기원 제출일
    • 재학 중인 경우 : 자퇴 신청일(온라인)
    • 휴학 중인 경우 : 최초 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 (휴학연기자도 최초 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나, 복학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최초 휴학신청일로 한다.)
    • 지난학기 등록한 후 휴학한 학생이 복학 후 바로 자퇴를 신청(당해학기 미등록)할 경우 반환액 산정일은 최초 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장학금 및 학비감면을 받은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중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업료로 본다.
 

제적

제적 사유
  •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등록시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적 절차
  • 제적 요건별 대상자를 검색하여 제적예정 통지(전화, 우편발송, SMS)
  • 제적대상자 명단 확인 및 제적처리 (4월 1일, 10월 1일 기준)
 

재입학

  •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학사경고제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제적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 전 전공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복학과의 차이점은 여석이 있어야 하며, 소정의 전형 절차와 입학금을 다시 내야 하는 점이다.
    • 재입학 요건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고, 제적일로부터 1학기 경과 후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시기 : 4월, 10월 중
    • 선발방법 : 재입학 허가 여석을 초과하는 전공의 경우 재입학허가자 선발의 우선순위를
      ① 제적 당시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재적학년도 학기가 높은 자, ③ 전공 책임교수, 학부장이 최종 추천한 자 순으로 한다.
    • 유의사항
      - 학점인정은 재학 당시의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적 당시 본인의 전공이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하며, 다른 전공으로 재입학이 불가 한다.
      -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포함되며,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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