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학생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제도들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2018년: 장애학생도우미 지원사업 선정
우리 대학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재적 유지율
지원내용
학습지원영역과 시설지원영역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영역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 오리엔테이션 실시
- 다양한 방법의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
교수·학습영역지원
- 학습권 보장 자체발전계획 수립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교수·학습지원영역
- 학습 보충자료 지원(강의 콘텐츠 자막 제공, 강의노트 점역본 제공 등)
- 강의콘텐츠에 대한 정보접근성 확보
- 평가지원(시험시간 연장)
기타 지원
- 상담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학금 지급
-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확보
시설·설비영역
- 교내 건물 내 단차 없음. 휠체어 등 통행 여부 용이
- 시각장애인 유도시설 및 경고시설 설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
시설·설비영역
- 교사시설 안에서 수직이동 용이함
- 장애인 전용 화장실 확보
- 주출입구 도움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