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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등 개정(시행 2020.1.1)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관련 안내

조회수 : 551

작성일자2020-03-19 11:42:37
작성자최유미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관련 내용과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시행일은 2020.1.1 시행이나, 기존 재학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수가 (42학점-> 51학점 변경) 다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첨부자료 :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2020학년도 신편입학생 중에서도 2020년 이전 사회복지사 과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에는

기존 42학점으로 자격증 취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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