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551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관련 내용과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시행일은 2020.1.1 시행이나, 기존 재학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수가 (42학점-> 51학점 변경) 다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첨부자료 :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2020학년도 신편입학생 중에서도 2020년 이전 사회복지사 과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에는
기존 42학점으로 자격증 취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