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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하반기 청년인턴(장애인) 공개채용 안내

조회수 : 3,593

작성일자2021-08-05 13:28:03
작성자담당자

해양환경공단 하반기 청년인턴(장애인) 공개채용 안내






1. 채용 개요

1) 선발예정인원 : 총 30명(본사 : 26명, 해양환경조사연구원 : 2명, 해양환경교육원 : 2명)

2) 지원자격
-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조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학력, 성별 및 전공 무관

3) 가점사항


전형별 해당항목 적용 비율에 따른 가점부여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적용비율 가점이 가장 높은 한 가지 항목만 부여 : 장애인 가점 일괄 10% 부여로 최대가점 적용

4) 공통 자격사항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내

- 성별 무관

- 공단 인사규정 제49조(정년)에 따른 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5) 근무조건

계약조건 : 체험형 청년인턴(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계약기간 : 2021. 09. 13.(월) ~ 2021. 12. 24.(금)

보 수 : 월 185만원 수준 (4대 보험 등 포함)

근무조건 : 월 만근 시 연차휴가 월 1일 지급, 주 40시간 근무(8시간/일)

근무지역 : 모집단위별 근무지

 

2. 전형일정(안)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021. 08. 03.(화) ∼ 08. 18.(수) 15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08. 27.(금)

면접시험 실시 2021. 09. 02.(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1. 09. 09.(목)

합격자 임용 2021. 09. 13.(월)

 

 

 

※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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