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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및 지침안내]
재학생 중 2016-동계방학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입니다.
학기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2017-1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방학 중 실습이 가능합니다.
2014년도 이전 입학생(2014년 포함) : 3학년부터 신청가능
2015년도 이후 입학생 : 4학년부터 신청가능
(사회복지사자격증 필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자만 신청가능)
▣ 실습의 의의 및 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 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동계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및 실습기간
1)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 2016년 12월 19일(월) ~ 12월 28일(수)까지 신청마감
2) 사회복지실습 실습기간 : 2017년 01월 02일(월) ~ 02월 28일(화)까지 실습가능
※ 필히, 신청기간 내에 신청완료하고, 실습신청서는 실습시작 07일전에 필히 제출완료 해 야 하며, 기관서류 미비로 실습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시 공문발송이 늦어짐을 숙지하시 기 바랍니다.
▣ 동계 사회복지실습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 (변경 시 추후 안내)
일시 : 2017년 12월 28일(수) 18시~21시
장소 : 본교 5층 대학원첨단세미나실(507호)
※ 사회복지실습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신 실습생은 동계 사회복지실습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하며, 평가점수에 반영됨을 안내드립니다.
▣ 실습 대상 ★★★★(시간제학생은 해당없음)
1)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014년 이전입학자는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필수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자격증 필수과목 (10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
※ 신ㆍ편입한 학생들은 신ㆍ편입한 해당학기에는 본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전적대학교나 시간제(학점인정완료)로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별표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법령에 따라 실습기관 선정기준과 실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하 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실습을 할 수 있다.
2) 실습지도자
① 사회복지사 1급 :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② 사회복지사 2급 :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함
※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인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 열린광장 > 자료실 > 실무경력인정범위 다운받 아 실습지도자 경력인정범위 확인 후 실습신청서 작성함.
3)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 09:00~18:00 (하루 8시간 실습으로 총 기재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 제외됨)
※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1일 8시간 주5회,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실습기관 출석할 수 없으며,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근무
또한, 주5회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점심, 저녁, 간식, 휴식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근무지에서의 기타실습(사회복지기관 근무자의 경우)
① 다른 부서에서 실습
② 24시간 이용시설일 경우 업무시간외 실습으로 실습가능 (※야간실습 참고)
=> ①, ② 충족 시 실습가능
※ 24시간 이용시설에서의 실습시간 - 야간실습은 오후6시~10시까지(4시간)만 인정됨
▣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제출기한 : 2017년 05월 25일(목)까지 등기우편 도착 (필히 기한 엄수)
※ 실습일지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일지가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엄수 할 것.
▣ 실습 절차
1) 현장 실습할 기관을 직접 선정한다. (위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적합한 곳)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받아 실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대학은 직장인이 많은 관계로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 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습을 나가도록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습 유형(퇴근 후 야간실습, 주말실습 등)을 정해서 기관과 논의해야 한다.
▶ 실습기관 정보조회 및 실습생모집 게시판 활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현장실습 등록&검색> 등록기관 검색/실습생모집 게 시판 (http://lic.welfare.net/lic/SearchPracticeOrgan.action)
2) 현장실습신청서 작성 제출(필히 실습 07일 전에 신청서 제출)
- 실습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bokkyung@bdu.ac.kr) - 재학생만 해당
※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시간 120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어떻게 채울 것인 지 자신의 상황을 기관에 충분히 말하고, 구체적 일정(기관과 논의한 후)을 기입 후 기관장 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다.
3) 기관서류 제출(필히 실습 07일 전에 기간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등록증
실습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증]을 출력 의뢰하여 학 교에 팩스 [051-320-2848]로 제출
②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중 1개
▶실습지도자 자격증명서 발급안내
: (http://lic.welfare.net/Index.action)에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 증명서발급 > 자격증명 서에서 발급
③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실습지도자 필히 상근직 일 것)
: 사본을 팩스로 발송 051)320-2848 [서류 첫장 상단에 성명, 학번, 전공 기입요망]
※ 재직기관의 경력만으로 실습지도자의 자격충족 시 재직증명서만으로 가능하나, 실습지도자의 이직 시 이전기관의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한다.
4)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 발송
: 신청서와 기관서류 검토 후 담당교수가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기관과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공문발송 후 유선으로 안내한다.
※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야 실습가능 하므로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일지’ 다운받아 숙지한다.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테이프사용을 금한다.
6) 실습 첫날 할 일
① 실습평가서[기관용] 제출
실습일지 내 해당 양식을 프린트 한 후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평가한 뒤 실습담당자에게 등기로 발송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다.
☞ 우편 주소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902호
(주례동,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앞)
② 실습지도비 납부
실습을 나가면 실습 받는 학생이 기관에 ‘실습지도비’를 내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10만원 내외로 받지만,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처음 실습을 나가서 실습지도자를 만났을 때 ‘실습지도비’에 대해 어떻게 내고 얼마를 내면 되는지 여쭤보고 꼭 내도록 한다.
※ 실습지도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7) 정해진 기간에 실습을 하면서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실습기간동안 실습나간 일자에 맞춰 매일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 받은 내용 을 기입한다. [실습일지]안의 ‘실습일지’ 부분은 실습일자에 맞춰 복사해서 사용한다.
예시) 09:00 ~ 10:00 활동내용기재 10:00 ~ 12:00 활동내용기재 . . 17:00 ~ 18:00 활동내용기재 |
※ 같은 실습 기관에서 실습을 하였어도 실습일지는 달라야함.
(실습지도자의견 매 일지별 필히기재)
8) 실습일지 작성 시 실습사진 첨부관련 안내 (주 1회 이상, 실습기간 중 총 3매 이상)
: 실습기간 중 주 2회 이상, 사진을 찍어서 해당일지에 첨부하여 일지 작성한다. (총 6장 이상)
사진에 실습 진행 내용이 설명되어야 하며,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어야 한다.
▣ 실습 마친 후 학교 제출서류 : 필히 일지는 원본을 제본하여 담당자에게 등기우편 제출함
1) 학생
① 실습생 프로파일 (사진 첨부 필)
② 실습생출근부 (실습생, 실습지도자 확인도장 필)
③ 실습생서약서
④ 실습기관분석보고서
⑤ 실습일지 (본교양식에 따라야함)
(실습지도자 및 기관장 확인도장, 실습지도자 의견 매 일지별 필히 기재, 주1회 최소 3장 이상 사진 첨부 필)
⑥ 학생실습평가서 (실습생 서명 필)
※ ①~⑥ 항목 포함하여 실습일지 내 [실습일지 제본 목차안내] 참고하여 모든 서류 제본하여 제출
▶ 제본양식은 스프링과 책제본으로 제한하며, 제본하지 않고 제출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2) 기관
→ 평가서 및 확인서의 실습기간은 실습일지의 출근부에 기입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짜를 기 입해야 한다. (실습기간은 출근부와 실습일지와 동일해야한다.)
① 실습평가서 (실습지도자, 기관장 확인도장, 총점기입확인 필)
②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부[학교제출보관용 1부, 학교제출/확인 후 학생송부용 1부]
(실습지도자 확인도장, 기관 직인 날인 필)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보관안내
재학생의 경우[학교제출/확인 후 학생송부용1부]는 자격증단체접수신청 시 학교에서 첨부한다.
▣ 실습관련양식 및 실습절차 및 지침 다운로드
: 홈페이지> 학교공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 주의 사항
1) 이 과목은 자격증 필수과목 4개 이상 이수한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신·편입한 학생들은 본 과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신청자는 사전에 실습장소를 섭외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수강 신청 후 ‘사회복지실습 신청서’ 작성하여 실습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학기 시작 전인 방학이나 그 이전부터 실습을 하고 마친 사람(즉,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사 람)은 제외됩니다.
4) 학과의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본 과목 수강여부 결정합니다.
5) 실습일지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기관서류(위의 I 의 5번 참조) 팩스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6) 실습기간 중 과목 가상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 (공지사항, 평가기준 확인) 자 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해 실습 학생들간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실습 종료 후, 실습보고 평가회가 실시될 경우 참여합니다. (평가점수에 반영됨)
8)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을 필히 확인하고 실습가능여부 검토 후에 실습신청 한 다. 추후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시 실습취소 및 자격증발급이 되지 않으니 현장실습기준을 숙지한다.
9) 방학 중 선실습자(공문발송 완료된 자)는 다음 학기 필히 수강 신청한다.
10) 본 실습과목은 해당 신청학기 내에 실습완료 및 일지제출 완료해야 이수가능하다.
11) 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12) 실습 종료 후 재송부하는 실습확인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실습신청서상의 주소 (실습 확인서 송부용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13) 실습생출근부, 실습일지,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작성 시 수정테이프의 사용을 금한다.
▣ 실습문의 : 사회복지상담학부 051-320-2781 / 사회복지학과 051-320-2756, 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