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 1장 총칙 제2조 1항에 의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이란?
-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스탭',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림
-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됨
-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뀜
-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평생교육사의 직무(법 제24조 제4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절차
과목이수 ▶ 졸업직전에 자격증신청(학교공지 참고) ▶ 자격증심사 ▶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수령(입학식 또는 입학식 이후)
- 자격증 신청기간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마지막 학기 방학 중에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학위수여식 이전에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 시간제의 수강학점 제한을 피해 본교로 입학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퇴자는 자격증 발급 불가
(현 재학생, 자퇴자도 적용)
평생교육사 취득 조건(이수 교과목, 실습) : 자격이수 10과목 전체 평균 80점 이상
평생교육사 취득 조건 (이수 교과목, 실습)으로 이수과목, 이수교과목(본대학 개설교과목), 실습제공
이수과목 | 이수교과목 (본대학 개설교과목) | 실습 |
2008년 이전 신/편입학생 (2002년~2008년 신/편입학생) |
총 11과목, 33학점(현장실습면제 시 10과목,30학점)
- 필수 8과목(현장실습 면제 시7과목)
① 평생교육개론 ② 원격교육활용론 ③ 평생교육방법론 ④ 인적자원개발 ⑤ 성인학습및상담론 ⑥ 평생교육경영학 ⑦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⑧ 현장실습
- 선택 3과목
① 여성교육개론 ② 노인교육개론 ③ 기업교육론
※ 자세한 내용 자격증 길잡이 참조 |
① 3주 이상 , 132시간 이상 (두 가지 조건 다 충족)
② 현장실습면제 있음 (평생교육기관 3개월 이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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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신/편입학생 (2009년 신/편입 학생부터 포함) |
총 10과목, 30학점
- 필수 5과목
① 평생교육론 ② 평생교육방법론 ③ 평생교육경영론 ④ 평생교육실습 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선택 5과목
1영역 1과목 이상 ① 여성교육론 ② 노인교육론 ③ 성인학습및상담 ④ 문자해득교육론 2영역 1과목 이상 ① 상담심리학 ② 교수설계 ③ 원격교육론 ④ 기업교육론 ⑤ 인적자원개발론 ⑥문화예술교육론
※자세한 내용 자격증 길잡이 참조 |
①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두 가지 조건 다 충족)
② 현장실습 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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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길잡이 다운로드 : 홈페이지> 학사안내>자격증안내>자격증길잡이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02)3780-9700 자격증 관련과목 : 선택과목 (본대학 개설교과목)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사 취득규정(본교 기준)
- 평생교육사 선수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실습 신청 가능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발급 우선순의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그 외 자격 기준 위와 동일
- 시간제는 입학기준이 아니므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시점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시간제등록기간에 본교 입학정보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는 2급 취득 가능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제공
등급 | 자격기준 |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
-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3.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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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
- 1.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나. 지정양성기관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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