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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조회수 : 68

작성일자2012-06-08 00:38:09
작성자김미화
법무부, 전과 4범 40代에 명령… 3개월마다 최장 15년 약 투여
아동상대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처음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차관)는 아동성폭력 전과(前科) 4범인 박모(45)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7월 법시행 이래 10개월 만에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나온 것이다.

박씨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출소한 지 두 달 만인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10살 여자아이를 폐공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붙잡히는 등 출소하자마자 계속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질러왔다. 그는 올 7월 말 출소를 앞두고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소아(小兒) 성기호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된 것이다.

박씨는 7월 출소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투여를 받아야 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박씨에 대해 향후 3년간 보호관찰을 하고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도 추적하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시행된 법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이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약물을 투여하게 돼 있다.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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