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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조례안 알맹이 빠졌다"

조회수 : 77

작성일자2012-06-09 23:00:45
작성자김인숙
"장애인 인권 조례안 알맹이 빠졌다"
도의회 발의안 심의 과정서 '동료상담'·'인권센터' 등 삭제
- 차별철폐연대, 원안 통과 촉구
- 道 "상위법 충돌 제외 불가피"

경남도의회가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도내 장애인단체들은 이 조례안 중 '장애인 인권보호센터' 등 핵심내용 제외로 허울뿐인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도내 10개 장애인단체로 이뤄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서에서 "경남도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핵심내용은 빼고 허울뿐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이 조례안은 도의회 여영국(진보신당), 강성훈(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조례 검토과정에서 '동료 상담'과 '장애인 인권보호센터 설치' 규정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문제가 불거졌다.

'동료 상담' 규정은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민원 등 문제 소지가 있을 때 동료 상담사가 해당 장애인과 상담을 통해 사태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은밀히 이뤄지는 장애인시설에서 일반인 상담은 한계가 있다"며 "동료 상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보호센터 설치' 조항은 상근 변호사를 채용해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각 시·군에 긴급전화를 설치해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신속 대응토록 하는 게 골자다. 도는 이 규정에 대해서도 제외(반대) 의견을 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도내 장애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도의원의 지원으로 이번 조례안 입안이 이뤄졌는데 핵심내용이 빠져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상위법과의 충돌, 유사기구 중복 등에 따른 불가피한 입장임을 내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료 상담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이 조례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고문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장애인 인권보호센터 역시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 중인 기구와 중복돼 제외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들은 도지사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으며, 조례안 원안 관철을 위해 실력행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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