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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맞벌이 부부' 포함 추진

조회수 : 69

작성일자2012-06-12 23:56:56
작성자이명희
복지부, 23개 행정 절차적 규제간소화 방안 추진

비정규직 근로자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인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등 불필요한 보육규제 23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보육관련 교수,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관계자 11명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규제개선 방침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 투명성 확보 ▲영유아 안전·건강 강화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되 불요불급한 지침 규정 등은 삭제를 원칙으로 했다.
먼저 맞벌이임을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원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결산 시 퇴직금적립 통장사본, 결산서 보조서류 등 일부 첨부서류를 면제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결산 과정에 부모 참여, 내역 공개를 추진하는 대신 비용 지출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키로 했다.
부모의 장기입원(1주일 이상)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영유아의 질병·부상은 출석으로 인정해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 장기입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어린이집을 거쳐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되 적정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 의심시설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90점 이상, 평가인증 95점 이상 시설 등은 1년간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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