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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조회수 : 227

작성일자2008-12-12 22:00:15
작성자태기선
감사 합니다.


:: 태기선 님 남기신 글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는 사회복지실천 활동을전개하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며, 전문적 행동의 기분과 원칙이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의무로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담당하는 업무에 책임을 진다. 또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압력과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적 기술을 습득, 개발, 활용하며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의 관계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보장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전문적 관계를 악용하지 않는다.

동료와의 관계에는 동료를 존중하고 협력을 유지하며, 동료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 조취하며 지도감독자는 지위를 악용하지 않고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한 책임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책임을 수행하며,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으로 가장 큰 쟁점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있다.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누건존중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자유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념이나 생각을 클라이언트에게 강요할 수 없고 클라이언트 본인만이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아동이거나 정신적 연령이 낮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불이익을 줄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한정시켜야 할지 윤리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자기결정권)

기본적인 윤리원칙으로 비밀보장이 있다. 이 원칙하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그와관련된 사실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원칙하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우선 법 앞에서는 예외이다. 클라이언트가 범법행위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법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전문적인 이유에서도 공개될 수 있다. (비밀보장)

또 진실성과 알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말이나 행동을 비밀로 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만약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실성과 알권리에서 볼 떄는 당연히 진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그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진실성과 알권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적자눵은 매우 제한적이라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 형평성의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동료, 상사,기관 등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가질 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대에 맞는 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갈등상황에 놓이게도 된다.(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원조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 관계와 권위적인 관계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친근감 있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이 사적인 관계로 오인되어서는 안된다. (전문적 관계 유지)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여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는 등 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사회복지사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동료사회복지사와 다른 전문가를 존중해야 하며 동료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을 경우는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존중과 클라이언트의 보호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전문적 동료 관계)

사회복지사는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에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내린상황이 기관의 정책에 벗어날 때 사회복지사는 갈등을 하게 된다. (규칙과 정책준수)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의 원칙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실천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자의 가치전데가 상호 배타적인 경우 윤리적 결정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사회의 기본적인 생존의 보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는 생명보로뿐 아니라 생명의 질적인 삶까지도 보장해주는 것이다. (생명보장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과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칙을 지킨다. 그러나 결정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일 대 우선순위 1번으로 생명보호를 먼저 생각한다. (자기결정의 원칙)

자기결정권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자신과 타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우선순위 1번인 생명보호에 위배될 때는 생명보호가 비밀보장에 우선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비밀보장의 원칙)

클라이언트가 진실을 알고자 할 때 알고자 하는 권리를 보호해주며 진실만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진실성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학업, 취업의 기회, 의료혜택의 기회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노출까지도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적 윤리행동에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사회가치 기준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한다. (객관성의 원칙)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이 다 유해할 때는 가장 최소한 유해한 것을 선택한다. (최소손실의 원칙)

효과성의 원칙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쓰인 자금에 관심에 초점을 둘 때, 더 적은 비용과 적은 지원수 그리고 짧은 시간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더효율적이다. 이때는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윤리적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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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