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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지도사 1급과 2급 자격관련 Q&A

조회수 : 322

작성일자2018-06-14 15:51:00
작성자담당자

상담심리지도사 신청자격은?

자격증취득 학회의 가입기준 이후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2018학년도 8월 졸업예정인 학우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학과 커리큘럼 중 타 학과 개설 과목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도 이수 과목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타 학과 과목 이수도 인정됩니다.

 

3.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대학의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5. 시간제학점은행를 통해 일정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편입생의 경우는 자격취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6. 자격심사 이수 과목은 무엇입니까?

필수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 4개 필수선택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각각 1개 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총 6과목, 18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과목확인은 학과홈페이지 공지 참조

 

6. 상담심리지도사의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까?

자격발급관련 서류는 해당 학과를 통해만 일괄 접수받으며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7. 자격심사신청서의 학점란에는 무엇을 기재합니까?

A, B+ 과 같은 성적학점이 아닌 3학점, 2학점과 같은 과목의 학점을 적는 란입니다.

 

8. 졸업예정자 중 현재 이수중인 과목도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다만, 이수중 과목에 성적이 확정날 경우에 성적증명서를 다시 보내주셔야 인정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e-mail kacdem@hanmail.net을 이용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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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