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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2급 실습수련 (18.7.23)

조회수 : 1,807

작성일자2018-07-26 09:52:19
작성자상담치료학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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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7월 23일 (월) 19시

주제 : 기출문제 분석 및 풀기

 


DSM-Ⅳ에서 병적도박은 충동조절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의 한 아형인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즉, 도박에 대한 충동을 참지 못하는 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병적도박이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중독과 원인 및 특성이 비슷하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더불어 관련 증거들이 연구 및 출판되면서 DSM-5에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Substance Use and Addictive Disorder) 중에 비물질관련장애에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가들이 중독을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으로 구분하여 간주하였다는 점과 함께, 도박중독을 행위중독의 한 유형으로 공식화시켰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단기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적 도박행동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고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의 항목 중 4개 또는 그 이상이 나타나며, 도박행동이 조증 삽화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면서 9개 진단기준 중 4~5개 기준을 만족하면 경도(mild), 6~7개를 만족하면 중증도(moderate), 8~9개를 만족하면 고도(severe)로 진단하고 있다.

1.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하려는 욕구(내성)

2.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시도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민해짐(금단)

3.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함(조절실패)

4. 종종 도박에 집착함(예, 과거의 도박 경험을 되새기고, 다음 도박의 승산을 예견해 보거나 계획하고,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집착)

5. 괴로움(예, 무기력감,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을 느낄 때 도박함(회피성 도박)

6.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흔히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다시 도박함(손실을 쫓아감)(추격도박)

7. 도박에 관여된 정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함(거짓말)

8. 도박으로 인해 중요한 관계, 일자리, 교육적·직업적 기회를 상실하거나 위험에 빠뜨림(부정적 결과)

9. 도박으로 야기된 절망적인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돈 조달을 남에게 의존함(경제적 도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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