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란?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직무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6 제3호)
-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를 급변하는 국내·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수행 직무
-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 장애진단 및 직업평가
- 직무개발과 배치
- 재활서비스
- 재활행정
- 재활프로그램 연구 및 정책 개발, 직무 재교육 등
활동분야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교육기관(특수학교), 공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 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장애인단체, 기타 재활관련기관 등
진로 및 전망
현대 사회의 재활 환경은 장애 인구의 변화(개별화, 중증화, 고령화, 장애유형의 변화),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수동적→능동적), 법과 제도의 변화, 물리적 환경 변화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장애인 재활분야의 의료·재활·교육·직업 등에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올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장애인재활분야의 전문가로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활동 영역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격취득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6 제3호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시험 응시 가능(현행) → (개정)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사람('21.12.4. 시행)
- 필수 10과목, 선택 8과목 이상 총 18과목(54학점)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필수 과목 중 재활실습 150시간 포함)
- 시험 응시 필수 7과목 : 직업재활개론, 재활상담, 재활사례관리,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급 개편(3등급 → 2등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급 개편(3등급 → 2등급)
등급 | 현행 | 개정('21.12.4. 시행) |
1급 |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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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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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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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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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본교 개설과목으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제공
필수과목(10과목) | 선택과목(8과목) |
- 장애의 이해와 재활
- 재활상담
- 재활행정
- 재활정책
- 직업평가
- 직업상담
- 직무개발과 배치
- 직업재활개론
- 재활사례관리
- 재활실습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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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 보호 및 지원고용
- 정신장애와 재활
- 산업복지
- 자립생활
- 직업심리
- 지역사회재활시설론
- 노동법규와 재활
- 상담이론과 실제(본교 '상담이론'과목으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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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상담 현장실습
총 150시간 이상 |
장애인 재활관련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아래 15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 |
자격증 취득 과정
장애인 재활상담사관련 교과목 이수(필수 10과목, 선택 8과목 이상)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시험 응시(졸업예정자 가능) |
시험 응시 관련
시험 응시 관련
응시원서 접수 방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인터넷 접수
-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 jpg, bmp, png 포맷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해상도 200dpi 이상(600dpi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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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관련
자격증 발급 관련
신청방법 |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
- 신청기관 주소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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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발급]-[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 교과목 이수 증명서(국시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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