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홈 공지사항 학교공지

학교공지

[필독] 총장명의(민간등록자격) 자격증 개정에 따른 안내

조회수 : 669

작성일자2021-02-03 09:44:05
작성자관리자

1. 총장명의(민간등록자격) 자격증이란?

- 국가 이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으로 총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함

 

2. 본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등록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2021학년도 교육과정의 변경에 따라 입학년도마다 이수과목이 상이하오니,
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증 취득절차

: 과목이수 시험 응시(졸업 및 졸업예정)자격증 신청(본원)심사취득(졸업 시 발급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자격증> -<총장명의(민간자격등록)자격증>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
평점
담당자 :
방혜정
전화번호 :
051-320-2845
최근업데이트 :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