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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동일 IP 사용 신청 안내

조회수 : 0

작성일자2019-04-01 17:33:08
작성자관리자
우리 대학에서는 학사 관리의 엄정성 및 시험 부정행위 방지 강화 목적으로 동일 IP 사용신청 프로세스를 변경하여 프로세스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동일 IP 사용 신청 프로세스

시험 응시 전,

동일IP 사용신청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 확인

(증빙서류 검수) /

접속제한 허용

시험 프로그램,

동일IP 접속시

접속 제한

(기신청자 접속 가능)

(미신청자는,

시험프로그램에서

유의사항확인 후 시험응시가능

(, 시험 후 반드시 동일IP 사용 신청)

 

  ※  시험 응시 사전에, 미리 해당 학생이 동일 IP 사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사유가 부적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2. 동일 IP 사용 신청요건

         가. 가족관계(부부, 형제, 모녀), 동일 직장동료, 동거인(같은 집 거주)의 경우에 한해서만    동일 IP 사용 인정이 됩니다.

        ※ 위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 IP 사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부산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족관계일 경우(부부, 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직장동료일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기타 기타사유에 맞는 공적 증빙자료

   - 제출처 :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57 부산디지털대학교 6층 휴먼서비스대학원

 

  3.동일 IP 사용 신청방법 

 가. 동일 &유사IP 사용 사유서 [첨부파일참고][로그인후 공지 사항의 첨부파일 참조]

나. 사유서 접수 : sjh41@bdu.ac.kr

 

   

  ※ 동일 IP 사용 미신청자는 실제 시험 응시를 위해 접속하였을 때 경고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유의사항확인하면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단, 시험 응시 후 반드시 동일 IP 사용 신청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0점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성적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시험에 대해 0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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