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범죄관련 영역에 2년 이상 전일 근무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형사사법기관 단위로 교육 신청)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시험응시과목 | 본교개설과목 | 개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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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원론 | 범죄심리학 | 3-1 |
개별범죄의 특성 | 군경상담학 | 3-2 |
범죄자 분류 및 평가 | 사회심리학 | 3-1 |
교정과 처우 등 포함 | 분노조절상담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