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