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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
1.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 아래 4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2022년 1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하므로 남은 선수과목 일부와 실습과목을 동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예시) 선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 후 이번학기에 평생교육실습 신청 (O)
선수과목 3과목 이수 후 이번학기에 선수과목 1과목과 평생교육실습 신청 (X)
2. 평생교육실습 수업
•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집니다.
•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1회 참석, 평가회는 선택사항입니다.
실습 교과목 | 구분 | 일 정 | 일 시 | 담당교수 | 비 고 | |
평생 교육 실습 | OT | (1차) 2022. 06. 28 (화 ) | 19시~ (오프라인) | 심미자 | 재학생만 가능 | 1회참석 필수 |
(2차) 2022. 09. 05 (월) | 19시~ (오프라인) | 재학생&시간제 | ||||
* OT의 경우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OT는 온라인/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반드시 1회 참여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OT 참석 시, 가산점 부여) | ||||||
평가회 | 추후 안내 예정 | 오프라인 or 온라인 | 심미자 | 선택 참여 (권장사항, 가산점 부여) |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
• 실습기간은 OT 이후 시작하여 최종 평가회 이전까지 완료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 방학 중 실습을 하실 학생(재학생만 가능)은 6월 OT에 반드시 참여해야 선실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8월에 반드시 실습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 자격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년)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년)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 실습 전: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실습시작 최소 일주일전에 학과사무실에 실습신청서, 서약서를 제출한다 (학생임의 실습불가)
* 사전에 협의된 실습기관에 학교는 실습의뢰공문을 발송한다.
(첨부서류(별도 양식): 신청서, 서약서 등)
- 선실습 (본교재학생만 가능)
①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작성
② 신청서/서약서 팩스발송 (051-320-2848)
③ 학과사무실 확인 (051-320-2843)
- 학기 중 실습 (재학생/시간제학생)
①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내 자료실
②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강의실 내 [교수자료실]에 업로드
○ 실습기관 선정 후
* 실습일지를 다운로드 받아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실습 시작
*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실습방문지도가 이루어진다.
○ 실습 중
*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 최소 4주 이상(시작 ~ 종료 4주, 28일 이상)
* 최대 8주안에 실습종료를 권장함. (직장인 주말실습 최대 10주)
* 총 16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통상근로시간 (09-18 / 식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 실습의 지속성을 위해 최소 실습시간은 4시간 이상을 권장하며, 일주일을 통으로 비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