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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 안내
1.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 아래 4과목을 우선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선수과목(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 평생교육 현장실습 수업
•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출석수업, 온라인 수업(15주차)으로 이루어집니다. OT는 반드시 1회 출석 필수이고, 세미나와 평가회는 1회 출석을 권장하는 바이며 수업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 교과목 | 구분 | 일 정 | 일 시 | 담당교수 | 비 고 |
평생교육 실습 | OT | 2016. 08. 23 (화) | 19시~22시(3시간) | 남현숙 | 1회 참석 (필수) |
2016. 09. 08 (목) | 19시~22시(3시간) | ||||
실습 세미나 | 2016. 09. 24 (토) | 15시~18시(3시간) | 1회 참석 (권장사항) | ||
2016. 11. 12 (토) | 15시~18시(3시간) | ||||
평가회 | 2016. 11. 30 (수) | 19시~22시(3시간) | 1회 참석 (권장사항) |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
• 현장실습 수행기간은 OT 이후 시작하여 최종 평가회 이전까지 완료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 방학 중 실습은 불가합니다.
•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 자격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한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2년)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3년)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➊ 실습 전: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
* 사전에 협의된 실습기관에 학교는 실습의뢰(양식 2) 공문을 발송한다.
(첨부서류(별도 양식): 신청서, 서약서 등)
* 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습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출석하여 지도를 받은 이후부터 실습을 개시할 수 있다.
신청서(서약서 포함) 다운로드 : 학부홈페이지 ▶ 평생교육학전공 공지사항(첨부파일)
(개강 이후에는 과목 강의실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❷ 실습기관 선정 후
* 실습일지(표지(별도 양식), 실습일지(양식 5))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 실습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양식 4)
- 실습의뢰 결과회보서(양식 6)
- 실습지도기록서(양식 7)
- 실습생 평가서(양식 8)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양식 9)
❸ 실습 시작
*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
* 실습시작 후 변경사항(일정, 지도교사)은 반드시 전공사무실로 알리고 공문으로 제출한다.
❹ 실습 중
*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현장실습 시간 계산: 4주 이상(시작 ~ 종료 4주,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점심 및 저녁식사 시간 제외)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❺ 실습종료
* 실습일지 제출
* 실습일지는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 실습지도기록서 사본 1부
- 실습생평가서 사본 1부
-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부
(시간제 학생일 경우 원본 2부, 학교제출용1부, 학생보관용1부)
-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❻ 실습평가회 참석 및 성적확인
* 실습종료 후 실습평가회 참석함을 권장한다.
* 실습 최종 평가회 이후에는 실습을 할 수 없다.
(✼ 시간제 학생은 성적확인 후, 평생교육진흥원에 반드시 본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기관 검색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lledu.nile.or.kr/) ▶ [자료실] ▶ [실습관련자료]
(※ 기관 사정에 따라서 현장실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