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도의 하나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수여요건에 도달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도의 하나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수여요건에 도달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 A대학교 | B대학교 | C대학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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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4 | 15 | 3 | 42 |
1학기 | 12 | 9 | - | 21 |
2학기 | 12 | 6 | 3 | 21 |
결정대학(교)에서 해당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방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