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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시간제등록이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도의 하나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수여요건에 도달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강자격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도의 하나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수여요건에 도달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수가능학점

  • 매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를 통해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 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연간이수제한학점(대학교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수가능학점의 구분,A대학교, B대학교, C대학, 합계 안내
구분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 합계
합계 24 15 3 42
1학기 12 9 - 21
2학기 12 6 3 21

이수과목 학습구분 결정

결정대학(교)에서 해당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방법과 같습니다.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및 전공과 학습자의 학위과정 및 전공이 일치할 경우 - 원칙적으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학점 인정됩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표준교육과정을 근거로 심의하여 결정된 학습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및 전공과 학습자의 학위과정 및 전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성적증명서에 교양으로 명시된 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되나, 교양 외의 학습과목은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시간제등록은 대학(교)에서 실시여부, 실시과목, 수강료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시간제등록생 모집여부 및 개설과목 확인 후 수강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치를 인가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원격대학에 대한 정보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e.go.kr) [학교정보검색]을 통해 학교구분을 [원격대학]으로 검색하면 인가된 원격대학들의 명단, 홈페이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관 검색 학점은행홈페이지 (http://www.cb.or.kr)-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검색-기관유형별-원격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학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학위취득을 위한 모든 학점을 1개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의 내용에 따라 시간제등록 과목은 수강기간이 4주 이상이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원격기관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경우, 수강기간이 8주 미만의 단기수업(계절제 포함)은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이는 여러 교육기관을 병행하더라도 최대 6학점까지만 수강 가능함을 의미함).
  • 원격기관에서 이수한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정규학생 또는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 외의 신규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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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
20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