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 학과 | 군위탁 전형 모집인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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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3학년 | ||
상담/복지/공학 | 가족상담학과 | 88 | 410 |
상담심리학과 | |||
심리치료학과 | |||
노인복지학과 | |||
사회복지경영학과 | |||
사회복지학과 | |||
재활상담복지학과 | |||
컴퓨터공학과 | |||
영상크리에이터학과 | |||
교육/경영/보건 |
아동보육학과 | 33 | 180 |
평생교육학과 | |||
경영학과 | |||
외식산업경영학과 | |||
보건행정학과 | |||
합계 | 121 | 590 |
※ 상기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임
절차 | 내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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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제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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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토) 09시 ~ 8.18(수) 17시 |
입학서류제출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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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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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화)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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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화) ~ 8.26(목) 17시 |
추가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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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금) |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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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금) 17시 |
※ 선발기준 : 고득점자 순 (합격 최소점수 :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시간제등록생 해당 안됨)
※ 동점자 처리 기준 : 1)근무연한 2)인•적성검사 순
※ 수험생은 전형 절차를 엄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사유로 함.
구분 |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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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수료 혹은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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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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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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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교육생은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각군에 복무 중이어야 함
① 군복무확인서(해당부대 자비취학 추천서 별도의뢰) 제출이 가능한 자
② 재학 중 매년 7월~9월 복무여부를 확인하며 전역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에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 함)
[참고사항]
◈ '군위탁생전형'은 본교와 "군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각 군 본부(육군,해군,공군)에서 위탁교육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수업료 50% 감면, 각 군에서 50%를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비취학추천'은 각 군 본부로부터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군인으로 본인이 수업료 50%를 부담하고, 본교에서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단계 : 군위탁/자비취학추천 절차
2단계 : 국방부에서 교육부로 명단 첨부 공문 송부
3단계 :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명단 첨부 공문 통보
▣ 지원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취소 처리함
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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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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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4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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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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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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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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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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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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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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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