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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편입학 군위탁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편입학 군위탁전형 지원자격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육해공군 군인(군무원 포함)및 자비취학 추천을 받은 자
2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부(과) 지원가능
  • 전문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함)
  • 전문대학교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 대학의 학과(전공)와 무관하게 모든 학부(과) 지원가능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전문학사)
  •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70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 4년제 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모집인원

편입학 군위탁 전형 모집인원
계열학과군위탁 전형 모집인원(명)
2학년3학년
상담/복지/공학 가족상담학과 88 41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크리에이터학과

교육/경영/보건

아동보육학과 33 180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121 590

※ 상기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임

 

모집일정

모집일정 및 모집기간
절차내용일정

지원서제출

(온라인)

  • 지원 학부 또는 학과, 개인정보, 학력 등 기본사항 입력
  • 학업계획서 작성(신입학 1학년만)
  • 인·적성검사 실시(온라인)
  • 전형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7.17(토) 09시 ~ 8.18(수) 17시

입학서류제출

(오프라인)

  • 학력,장학,재직 등 증빙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합격자발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8.24(화)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8.24(화) ~ 8.26(목) 17시

추가합격자발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8.27(금)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8.27(금) 17시

※ 선발기준 : 고득점자 순 (합격 최소점수 :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시간제등록생 해당 안됨)
※ 동점자 처리 기준 : 1)근무연한 2)인•적성검사 순
※ 수험생은 전형 절차를 엄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사유로 함.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구분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수료 혹은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제적) 증명서  1부 
    ※ 전문대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만 가능  (수료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추천공문(교육부로 부터 추천통보)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
    • 2학년 편입 : 3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 3학년 편입 : 70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추천공문(교육부로 부터 추천통보)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보기
  •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인장확인서 중 택일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인정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추천공문(교육부로 부터 추천 통보)

※군위탁 교육생은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각군에 복무 중이어야 함

① 군복무확인서(해당부대 자비취학 추천서 별도의뢰) 제출이 가능한 자
재학 중 매년 7월~9월 복무여부를 확인하며 전역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에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 함)

[참고사항]

◈ '군위탁생전형'은 본교와 "군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각 군 본부(육군,해군,공군)에서 위탁교육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수업료 50% 감면, 각 군에서 50%를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비취학추천'은 각 군 본부로부터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군인으로 본인이 수업료 50%를 부담하고, 본교에서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단계 : 군위탁/자비취학추천 절차

  • 군인 본인 소속 부대 인사과(또는 인사계)에 군위탁/자비취학추천 명단 등재
  • 인사과(또는 인사계)에서 상급 부대로 추천 명단 상신
  • 상급 부대에서 각군본부로 추천 명단 상신
  • 각군본부에서 선발 후 국방부로 명단 상신

2단계 : 국방부에서 교육부로 명단 첨부 공문 송부

3단계 :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명단 첨부 공문 통보

▣ 지원시 유의사항

  • 교육부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지원자의 명단이 없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함
  • 군위탁전형 지원자는 매학기 각 군 본부에 복무사실을 확인 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취소 처리함

서류제출처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홍보처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및 등록금 안내
구분금액비고
전형료 20,000원
  • 원서접수시 1회 납부
    • 원서 접수시 발급되는 가상계좌 입금
    • 또는 신용카드 결제
입학금 46,000원
  • 입학시 1회 납부(수업료와 함께 납부)
    • 입학금 납부시 발급되는 가상계좌 입금
    • 또는 신용카드 결제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름 (학점당 70,000원)

 

 

장학금 안내(장학금은 선감면 처리됨)

장학금 안내(장학금은 선감면 처리됨)

군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 직업 군인으로서 군기관에서 위탁한 자
장학금액
  • 매학기 수업료의 50%

증빙서류
  • 교육부에서 발급한 위탁문서 1부
성적제한
  • 없음
비  고
  • 재학년한 동안 지급
  • 장학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장학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더 유리한 장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장학금 선택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자녀)를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면 등록금이 선공제되며, 그 이후부터는 개별 등록 후 별도 안내를 통해 반환 처리됩니다.
  •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을 제외한 잔여 등록금범위내에서 중복 지원됨)
 

지원자 유의사항

  • 학력미달자, 허위사실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입학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함
  •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 본교 1학년과 3학년 편입학(별도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함
  •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소의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지원서 및 서류 접수 기간과 전형료 등의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학포기 및 과오납금으로 인한 수업료는 본교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우선 연락 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합격자 의무 사항임)
    ※ 합격자 통보 및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음(예비합격자 제외)
  •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매년 9월 공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등)로 재직여부를 재확인함
    ※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 전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함
  • 군위탁교육생전형으로 합격한 자가  입학후 1학기 수료전 본인의 원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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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