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 학과 | 학사편입학 전형 모집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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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
상담/복지/공학 | 가족청소년상담학과 | 142 |
상담심리학과 | ||
심리치료학과 | ||
노인복지학과 | ||
사회복지경영학과 | ||
사회복지학과 | ||
재활상담복지학과 | ||
컴퓨터공학과 | ||
영상크리에이터학과 | ||
교육/경영/보건 |
아동보육학과 | 58 |
평생교육학과 | ||
경영학과 | ||
외식산업경영학과 | ||
보건행정학과 | ||
합계 | 200 |
※ 상기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임
절차 | 내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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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제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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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토) 09시 ~ 8.18(수) 17시 |
입학서류제출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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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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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화)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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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화) ~ 8.26(목) 17시 |
추가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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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금) |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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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금) 17시 |
전형요소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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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검사 | 60점 |
전적대학성적 | 40점 |
총 점 | 100점 |
※선발기준 : 고득점자 순 (합격 최소점수 : 100점만점 기준 40점 이상)
※동점자 처리 기준 : 1)인•적성검사 2) 전적대학 성적(학점은행 포함) 순
구 분 | 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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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수료 혹은 졸업자 |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학습자 | ① 학사학위증명서(독학사 등)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보기 |
① 아포스티유확인서,재외교육기관확인서,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인장확인서중 택일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원본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인정서)원본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취소 처리함
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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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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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4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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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름 (학점당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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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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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장학금 (청년실업자) |
수혜대상 | 청년실업자 |
장학금액 | 매학기수업료의 20% | |
증빙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
비 고 | 입학후1년간(2학기)지급 | |
직장인 장학금 |
수혜대상 | 직장인(개인사업자포함) ※ NGO, 공무원, 군인, 교원 포함 |
장학금액 | 매학기수업료의 20% |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확인서중 1부 | |
비 고 | 입학후1년간(2학기)지급 | |
여성학업장려 장학금 |
수혜대상 | 전업주부(남성제외) |
장학금액 | 매학기 수업료의 20% |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타 혼인증빙자료 1부 | |
비 고 | 입학후 1년간 (2학기) 지급 | |
다문화가족 장학금 |
수혜대상 | 다문화 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장학금액 | 입학금, 매학기 수업료의 30% | |
증빙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성적제한 | 없음 | |
농어촌거주 장학금 |
수혜대상 | 지방자치법, 도서벽지 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근거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 |
장학금액 | 매학기 수업료의 20% |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
비 고 | 입학후 1년간 (2학기) 지급 | |
장애인복지 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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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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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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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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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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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장학금 |
수혜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학력 및 자격 인정된 자로서 교육지원대상자 (보호기관 출소 이후 5년이내 또는 학력인정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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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성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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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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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장학금 |
수혜대상 |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인 자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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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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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제한 | 없음 | |
비 고 | 증빙서류 매학기 제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후 심사결과에 따른 소득분위가 확인된 경우 제출서류 면제할 수 있음) | |
보훈 장학금 |
수혜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자녀로서 보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자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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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 |
성적제한 |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백분율) 70점 이상 | |
비 고 | 입학금의 경우 타 대학에서 수혜한 내역이 없어야 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