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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입학(1학년)

신입학 제출서류 안내
구 분공통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공통항목)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검정고시자는 합격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제출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외국학교 졸업자
  •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일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신입학 제출서류 안내
구 분전형별 추가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산업체위탁교육생
  • 국민(군인, 공무원)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부
  •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1부
    (본교 양식,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행정자치부 협약체결로 인한 입학자는 계약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http://www.nhic.or.kr 자세히보기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http://www.ei.go.kr 자세히보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http://www.nps.or.kr 자세히보기
군위탁교육생
  • 재직증명서 1부
    (위탁 추천서는 국방부 또는 자대 인사과에 군위탁 및 자비취학추천 별도 의뢰해야 함. 교육부를 경유하여 본교에서 직접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안내 민원 24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안내 바로가기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발행)
  • 고등학교 졸업자 -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전문대학 이상 - 학력인정통보공문(교육부 발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자치단체장 발행)
    ※ 북한에서의 학력만 있을 경우 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의 학력이 있는 경우국내 학력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예) 고교검정고시, 고교졸업, 대학졸업(수료)
 

편입학(2학년, 3학년)

편입학생 제출서류
구분공통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국내대학 졸업자
온라인증명서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아래 수료 증명서 1부
    - 2학년 편입 : 4년제 대학 1학년 수료증명서(35학점 이상 취득)
    - 3학년 편입 :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70학점 이상 취득)
  • 성적증명서 1부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
    -2학년 편입 : 35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3학년 편입 : 70학점 이상 취득한 학점은행 학점인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1부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2년제 대학 제적자는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받은 후 지원가능
    학점인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600-0400)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외국학교 졸업자
자세히보기
  •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일 1부
  •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인정서) 원본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1부
 
편입학 제출서류 안내
구 분전형별 추가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산업체위탁교육생
  • 국민(군인, 공무원)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부
  •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1부
    (본교 양식,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행정자치부 협약체결로 인한 입학자는 계약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http://www.nhic.or.kr 자세히보기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http://www.ei.go.kr 자세히보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http://www.nps.or.kr 자세히보기
군위탁교육생
  • 재직증명서 1부
    (위탁 추천서는 국방부 또는 자대 인사과에 군위탁 및 자비취학추천 별도 의뢰해야 함. 교육부를 경유하여 본교에서 직접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안내 민원 24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안내 바로가기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발행)
  • 고등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전문대학 이상 - 학력인정통보공문(교육부 발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자치단체장 발행) 1부
    ※ 북한에서의 학력만 있을 경우 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의 학력이 있는 경우국내 학력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예) 고교검정고시, 고교졸업, 대학졸업(수료)
학사편입학
  • 학사학위증명서(학점은행제 학습자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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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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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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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