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자퇴/환불

자퇴/환불

  •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절차

자퇴절차(본인의 자퇴의사-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학생지원시스템 자퇴신청-승신-휴학처리

 

환불안내

표 제목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 반환액 산정일 기준은 자퇴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날로 함
학기개시일은 상단 메뉴 학사안내-학사일정을 통해서 확인 가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
평점
담당자 :
강현승
전화번호 :
051-320-2776
최근업데이트 :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