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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모집인원

편입학 전문대학교육과정연계 전형 모집인원
계열학과전문대학 교육과정연계
모집인원(명)
3학년
상담/복지/공학 가족청소년상담학과 21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크리에이터학과

교육/경영/보건

아동보육학과 8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29

※ 상기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임

 

모집일정

모집일정 및 모집기간
절차내용일정

지원서제출

(온라인)

  • 지원 학부 또는 학과, 개인정보, 학력 등 기본사항 입력
  • 학업계획서 작성(신입학 1학년만)
  • 인·적성검사 실시(온라인)
  • 전형료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7.17(토) 09시 ~ 8.18(수) 17시

입학서류제출(오프라인)
  • 학력,장학,재직 등 증빙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합격자발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8.24(화)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8.24(화) ~ 8.26(목) 17시

추가합격자발표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지원센터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8.27(금)

 추가합격자

등록금 납부

  • 한 학기 수강할 과목 선택 (9학점 ~ 최대 18학점)
  •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8.27(금) 17시

※ 수험생은 전형 절차를 엄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사유로 함.

 

전형방법 및 제출 서류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전형요소점수
총점 100점
인·적성검사 60점
전적대학(학점은행제)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 40점

※ 선발기준 : 고득점자 순 (합격 최소점수 :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 동점자 처리 기준 : 1) 인•적성검사 2) 전적대학 성적(학점은행 포함) 순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3개월 이내 원본서류)
교육과정 연계
대학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 연계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제적) 증명서  1부
    ※ 전문대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만 가능 (수료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 연계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장학서류(해당자만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입학취소 처리함

서류제출처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입학홍보처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및 등록금 안내
구분금액비고
전형료 20,000원
  • 원서접수시 1회 납부
    • 원서 접수시 발급되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입학금 46,000원
  • 입학시 1회 납부(수업료와 함께 납부)
    • 입학금 납부시 발급되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름 (학점당 70,000원)

 

 

장학금 안내(장학금은 선감면 처리됨)

전문대학교육과정 연계 전형 장학금 안내
취업장려장학금
(청년실업자)
수혜대상
  • 청년실업자
장학금액
  • 매학기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비고
  • 입학 후 1년간(2학기)지급
직장인
장학금
수혜대상
  • 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
    ※ NGO, 공무원, 교원 포함
장학금액
  • 매학기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확인서 중 1부
비고
  • 입학 후 1년간(2학기)지급
여성학업장려
장학금
수혜대상
  • 전업주부(남성제외)
장학금액
  • 매학기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타 혼인증빙자료 1부
비고
  • 입학후 1년간 (2학기) 지급
다문화가족
장학금
수혜대상
  • 다문화 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장학금액
  • 입학금, 매학기 수업료의 30%
증빙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성적제한
  • 없음
농어촌거주
장학금
수혜대상
  • 지방자치법, 도서벽지 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근거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
장학금액
  • 매학기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비고
  • 입학후 1년간 (2학기) 지급
장애인 복지
장학금
수혜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장학금액
  • 입학금 면제
  • 장애의 정도에 따른 수업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수업료의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수업료의 20%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지급기간
  • 신입생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직전학기 성적
(신편입생 적용 제외)
  • 성적제한 없음
새터민 장학금 수혜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학력 및 자격 인정된 자로서 교육지원대상자
    (보호기간 출소 이후 5년이내 또는 학력인정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장학금액
  • 매학기 수업료의 100%(관할청 지급규정에 따름)
  • 입학금면제
증빙서류
  •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성적제한
  • 본인 : 직전학기의 평균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2회 70점 미만인 자
  • 자녀 :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비고
  • 입학후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 지원(면제기준학기)
  • 입학금의 경우 타대학에서 수혜한 내역이 없어야 함
  • 국내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생활보호
장학금
수혜대상
  •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인 자
장학금액
  • 입학금면제
  • 매학기 수업료의 5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국가장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시비차상위증명서, 차상위의료급여증명서 등
성적제한
  • 없음
비고
  • 증빙서류 매학기 제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후 심사결과에 따른 소득분위가 확인된 경우 제출서류 면제할 수 있음)
보훈
장학금
수혜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자녀로서 보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자
장학금액
  • 입학금면제
  • 매학기 수업료의 100%
    (계절학기 포함)(전적대학 수혜학기 포함 총 168학점까지 혜택가능)
증빙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성적제한
  •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백분율) 70점 이상
비고
  • 입학금의 경우 타 대학에서 수혜한 내역이 없어야 함
  • 장학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장학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더 유리한 장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을 제외한 잔여 등록금범위에서 중복 지원됨)
  • 입학 후 성적(평균평점/백분율)은 정규학기를 의미하며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 각 전형별 학력미달자, 허위사실 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입학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함
    ※ 위에 의거 입학 또는 합격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 교 및 타대학에서 위에 의거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 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전형/학년/학과 선택 착오 및 휴대전화, 자택(회사)전화, 우편물 수령지 주소 미입력(변경) 및 오·탈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본인이 해당대학에 확인 하여야 함.

    ※ 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포함)

  • 본교 1학년과 3학년 편입학(별도편입학)에 중복지원 가능함
  •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소의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지원서 및 서류 접수 기간과 전형료 등의 납부 기간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해당 금액을 미납한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학포기 및 과오납금으로 인한 수업료는 본교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우선 연락 하며,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를 부여함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합격자 의무 사항임)
    ※ 합격자 통보 및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음(예비합격자 제외)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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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