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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조회수 : 553

작성일자2021-03-02 17:17:22
작성자담당자






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 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2. 소득기준

 1학기-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2학기

-추후공지(2020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3. 신청기간


1학기) 3월 1일 ∼ 4월 9일 (선발시기 5월)

2학기) 9월 1일 ∼ 10월 8일 (선발시기 11월)

 

 4. 선발인원 및 금액
 첨부파일 참조

 

 5. 선발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6.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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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모은
전화번호 :
051-3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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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