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주관 : 한국장학재단)이란?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1유형, 다자녀)
유형 | 상세내용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다자녀(세자녀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연령 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소득분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성적기준
표 제목
구분 | 성적 기준(직전정규학기) | 이수학점 기준(직전정규학기) |
신입 편입 재입학생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기초차상위 |
백분위점수 70점 이상 |
9학점 이상 이수 |
1~3분위 |
백분위점수 80점 이상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4~8분위 |
백분위점수 80점 이상 |
장애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원래 본인이 받은 성적 적용.(F학점 및 이수 후 학점포기를 포함하여 백분위 산출)
이수학점 : 취득학점 기준. 수강포기 과목, F학점, 학점포기 과목 제외
1인당 최대 8회 내에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신청방법 및 시기
- 별도의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국가장학금액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다자녀가구 최대지원 가능 금액 : 등록금 전액
소득구간 별 지원금액
소득분위 구분 |
소구간경곗값
(월, 21년 기준)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본교 입학시
학기당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 |
520만원 |
등록금 전액 면제
소득산정 모의계산
※ 모의계산은 PC에서만 지원됨.
|
1분위 |
1,462,887원(이하) |
520만원 |
2분위 |
2,438,145원(이하) |
520만원 |
3분위 |
3,413,403원(이하) |
520만원 |
4분위 |
4,388,661원(이하) |
390만원 |
5분위 |
4,876,290원(이하) |
368만원 |
6분위 |
6,339,177원(이하) |
368만원 |
7분위 |
7,314,435원(이하) |
120만원 |
60만원 면제 |
8분위 |
9,752,580원(이하) |
67.5만원 |
33.75만원 면제 |
9분위 |
14,628,870원(이하) |
- |
- |
10분위 |
14,628,870원(초과) |
- |
- |
소득구간(분위) 및 절차 안내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안내
고졸 후 학습자 장학(희망사다리Ⅱ유형)
- 주관 : 한국장학재단
- 목적 :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고졸 재직자들의 지속적 능력개발 기회를 위해 학비 지원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장학금 신청하여 선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 기준시점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기준시점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지원금액 :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학생 의무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 학적유지 : 수혜 학기 이수 필수(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의무재직 :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중견기업 재직 유지.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