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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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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국가장학금(주관 : 한국장학재단)이란?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1유형, 다자녀)
유형상세내용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다자녀(세자녀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연령 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분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성적기준

표 제목
구분성적 기준(직전정규학기) 이수학점 기준(직전정규학기)
신입 편입 재입학생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기초차상위 백분위점수 70점 이상 9학점 이상 이수   
1~3분위 백분위점수 80점 이상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4~8분위 백분위점수 80점 이상
장애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백분위 성적 산출 시, 원래 본인이 받은 성적 적용.(F학점 및 이수 후 학점포기를 포함하여 백분위 산출)
이수학점 : 취득학점 기준. 수강포기 과목, F학점, 학점포기 과목 제외
1인당 최대 8회 내에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신청방법 및 시기

  • 별도의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국가장학금액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다자녀가구 최대지원 가능 금액 : 등록금 전액
소득구간 별 지원금액
소득분위 구분

소구간경곗값

(월, 21년 기준)

연간 최대 지원금액

본교 입학시

학기당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  520만원

등록금 전액 면제

 

소득산정 모의계산

 

※ 모의계산은 PC에서만 지원됨.

1분위 1,462,887원(이하) 520만원
2분위 2,438,145원(이하) 520만원
3분위 3,413,403원(이하) 520만원
4분위 4,388,661원(이하) 390만원
5분위 4,876,290원(이하) 368만원
6분위 6,339,177원(이하) 368만원
7분위 7,314,435원(이하)  120만원 60만원 면제 
8분위 9,752,580원(이하)  67.5만원 33.75만원 면제 
9분위 14,628,870원(이하)  -
10분위 14,628,870원(초과)  -

 

소득구간(분위) 및 절차 안내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안내

 
 

고졸 후 학습자 장학(희망사다리Ⅱ유형)

  • 주관 : 한국장학재단
  • 목적 :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고졸 재직자들의 지속적 능력개발 기회를 위해 학비 지원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장학금 신청하여 선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 기준시점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기준시점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지원금액 :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학생 의무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 학적유지 : 수혜 학기 이수 필수(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의무재직 :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중견기업 재직 유지.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 신청방법 및 시기 : 별도의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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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