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내 안에 더 큰 가능성을 보다
홈 대학소개 공지사항 장학공지

장학공지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선발 절차(일정) 및 서류제출 안내

조회수 : 628

작성일자2022-01-03 15:35:28
작성자담당자

. 교내장학금(복지, 산학) 대상자 선발 일정 및 절차

교내장학 대상자 등록(자동)

학교

- 다른 장학으로 변경 불가

- 대상자로 등록되어 자동 심사 진행(X학생 신청)

 

 

서류제출

2022.1.3.()~1.24() 18시까지

학생

- 서류제출 장학 : 동서가족, 중앙부처공무원, 군장학, 공무원장학, 직장인장학, 산학장학

- 위 장학은 매학기마다 해당 서류 제출. 미제출 시 장학금 선정에서 서류미제출로 탈락

- 서류제출 기한 엄수

- 나의 장학 확인 : [마이페이지]-[장학조회]

 

 

심사 및 최종 선발

학교

- 교외장학 : 보훈, 새터민장학

- 교내장학 : 성적, 복지, 산학장학

 

 

수강 신청

2022.2.14.()~2.25()

학생

-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확정되면 장학금도 계산되어 자동 감면

 

 

등록금 납부

학생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복지, 산학)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장학 수혜내역으로 장학대상자로 등록 됩니다.

입학 첫학기부터 국가장학금(기초, 차상위) 감면받아 교내장학 내역이 없는 경우, 생활보호장학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1-320-2754)

국가장학, 고졸후학습자 장학은 우리 대학 2.14일 전에 선발되어야 등록금에서 감면됩니다.

 

서류제출 일정 : 2022.01.03.() ~ 01.24() 18시 까지(기한 엄수, 원본, 등기우편)

- 보낼 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47011)

 

. 복지, 산학장학 종류 및 기준

연번

장학종류

수혜대상자

서류제출

서류명

성적

제한

비고

지급기간

1

고교졸업생 진학장려

전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이내)

해당없음

 

3.0

2017-1학기 이후 입학자 해당

(정규학기 내)

·신입학:4학기

·편입학:2학기

검정고시 합격자(합격 후 10년 이내)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졸업 후 5년 이내)

인문계고교 졸업자(졸업후 5년 이내)

2

선취업

후 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한 자

해당없음

3.0

3

여성학업장려

전업주부

해당없음

3.0

4

전문학사

전문학사 취득한 자

해당없음

3.0

5

취업장려

(청년실업자)

청년실업자

해당없음

3.0

6

직장인

재직자(개인사업자, NGO, 해외직장, 공무원, 군무원 포함)

매학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0

7

학점은행

본 대학교에서 시간제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해당없음

 

3.0

8

외국어

능력우수

한국인 국적으로 외국어성적 우수한 자

유효기간 초과시

3.0

9

농어촌거주

농어촌 거주자

해당없음

3.0

10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해당없음

-

2016-2학기 이후 입학자

(정규학기 내)

·신입학:8학기

·2학년편입학:6학기

·3학년편입학:4학기

11

대학협력*

본교와 대학협력을 체결한 학교의 교직원 및 졸업생

해당없음

3.0

 

12

산학*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하거나 회원

매학기

재직, 회원, 교인, 자원봉사실적증명서 등

3.0

13

교직원추천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없음

 

3.0

14

패밀리

2촌 이내의 친인척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해당없음

-

15

생활보호

소득 3분위 이하인 자

해당없음

16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해당없음

17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해당없음

18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동서대학교 졸업자

해당없음

3.0

19

동서가족

BDU 교직원 또는 법인 자녀

KIT,DSU 교직원 본인 및 자녀

(교직원 : 사학연금 가입자)

매학기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

3.0

사학연금가입자: 2019-2입학생부터

20

중앙부처

공무원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

매학기

재직증명서

-

 

21

군장학

직업군인으로 재직하는 자

매학기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2015-1학기

이후 입학자는 해당 없음

22

공무원장학

현직공무원

매학기

재직증명서

3.0

23

군위탁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한 자

해당 없음

 

-

 

24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협약장학

·대한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 소속 임직원 및 회원사 직원

·대구광역시, 대구 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한겨레 신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의 임직원

해당없음

 

-

 

25

소방직공무원장학

소방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없음

 

-

 

25

산업체위탁장학

입학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기업 재직자

해당없음

 

-

 

 

1. 산학장학금 대상자 참고 사항 : 산학장학금은 우리 대학과 협력 맺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수혜 받는 장학으로 입학 당시 소속되어 수혜 받은 기관 서류(소속 여부 증명) 서류 제출 필요.

 

2. 산학협력기관 : 첨부파일 참고

2016 입학자까지 : 엑셀파일 참고

2017 입학자부터 현재까지 : pdf파일 참고

 

3. 산학기관 중 학생이 직접서류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관: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 사상구배드민턴협회,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이레청소년상담교육센터/어울림심리상담센터, 부산맘 회원, 백양청소년심리상담센터, 색채앤미술치료상담연구소, 한국통합예술심리치료협회

 

. 장학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하며 중복선정이 될 경우 비율(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선정.(별도 통보 없음)

- : 생활보호장학(50%) + 산학장학(20%) 선발될 경우 생활보호장학으로 결정.

- 그러나 성적우수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2개 이상 선발될 경우(: 성적 + 대학협력) 등록금에서 성적장학금 제외 후 남은 금액에 장학 비율 적용하여 감면.

2. 국가장학과 교내장학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능.(별도 통보 없음).

3. 장학별 지급기간이 상이.

- 수혜받고 있는 장학(복지, 산학)의 지급기간 완료 시 다른 복지, 산학장학 수혜 불가.

4. 기간 이외에 제출, 허위기재, 내용불충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도적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 조작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입학 첫 학기 수혜한 장학금(복지장학금, 산학장학금)은 졸업 시까지 적용. 두 번째 학기 이후 타 장학으로 변경이 불가.(,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패밀리, 다문화, 보훈, 새터민 장학금 예외)

- : 대학협력 패밀리장학으로 변경(), / 패밀리장학대학협력(X)

6.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 자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받은 자(봉사장학 제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백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 9학점 미만 수강자(, 졸업학기 제외 / 성적우수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문의처 : 051-320-2754, 051-320-277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
평점
담당자 :
이모은
전화번호 :
051-320-2754
최근업데이트 :
2020-06-24